일단 ------ 종부세 대상 확대...1주택 종부세 기준 9억원→6억원
이 자막은 오보란 말씀이죠?
부총리 발표 중에 저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라고 부총리가 말했는데 자막에는
---- 양도세 면제 강화...1주택 실거주 2년→3년
이라고 떴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발표 내용과 자막이 같은 의미인가요?
한 번 머릿속에서 꼬이니까 이해가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