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건가요?

질문 조회수 : 1,525
작성일 : 2018-09-13 15:43:15
1주택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 9억이면 ..공시가가 10억이면 초과분 1억에 대해 세율대로 내는건가요? 아님 전체 10억에 대해서 내는건가요?
IP : 121.133.xxx.17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체에
    '18.9.13 3:44 PM (175.198.xxx.197) - 삭제된댓글

    대해서 내는거죠.

  • 2. ...
    '18.9.13 3:46 PM (175.205.xxx.25)

    초과분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있는데..

  • 3. ㅇㅇ
    '18.9.13 3:46 PM (203.236.xxx.205)

    초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4. ...
    '18.9.13 3:46 PM (180.66.xxx.150) - 삭제된댓글

    초과분 1억에 대해서 냅니다.

  • 5. 초과분
    '18.9.13 3:46 PM (211.108.xxx.19) - 삭제된댓글

    초과분에대해서요

  • 6. ...
    '18.9.13 3:48 PM (175.205.xxx.25) - 삭제된댓글

    공시가 10억이면 1년에 70만원 정도.
    공시자 11억이면 1년에 140 정도...
    못낼 금액은 아니죠.
    종부세는 사실 실체보다 상당히 과정되어 있어요.
    어젠가 누가 적금 부어서 세금냈다고 하는분 계시던데...
    그분은 얼마 자리에 사시는건지...

  • 7. ㅎㅎㅎ
    '18.9.13 3:50 PM (110.47.xxx.227) - 삭제된댓글

    적금까지 부어서 세금을 낼 정도로 수입이 작은 분이 어떻게 종부세 대상이 되는 집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까?

  • 8. 초과분
    '18.9.13 3:51 PM (118.220.xxx.218)

    초과분에서만 내요 10억이면1억에 대해서만 세금 무는거에요.

    과표는 공시지가보다 더 낮고..

    거품물고..난리 피우는게 웃김.

  • 9. ...
    '18.9.13 3:51 PM (175.205.xxx.25) - 삭제된댓글

    1주택이면
    공시가 10억이면 1년에 70만원 정도
    공시가 11억이면 1년에 140 정도 내요..

    어제 적금 부어서 종부세 냈다는 분 글 보고 웃었어요.
    그분 대체 얼마짜라에 사시는건지..

  • 10. ....
    '18.9.13 3:52 PM (180.66.xxx.150) - 삭제된댓글

    세율상 최대가 2.7% 이나 장기보유 40% 할인등 여러가지등 조건을 적용하면 2% 이하에요.

  • 11. 초과분이고
    '18.9.13 4:15 PM (211.226.xxx.127)

    바로 초과분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해요.
    앞으로 공정시장가액을 계속 올릴 예정이고
    공니지가도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초과분이 얼마 안될 때는 금액이 큰 부담아니겠지만
    세율 구간을 넘어 가면 액수가 훅훅 늘어요.
    앞으로 집값이 옆으로 기어도 세금은 조금씩 늘거예요.

  • 12. 음...
    '18.9.13 4:31 PM (221.143.xxx.132)

    10억 빼기 9억 = 1억
    9억 초과분, 1억에 대해서만 납부합니다~

  • 13. 아니요
    '18.9.13 5:17 PM (39.7.xxx.181)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 14. 아니요
    '18.9.13 5:19 PM (39.7.xxx.181)

    10억 전체 곱하기 세율이죠
    만일 세율이 1%라면
    10억 곱하기 0.01
    천만원이 종부세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4461 사경하시는분들 어던펜 쓰시나요? 3 내일 2018/09/14 958
854460 수시 접수 안 끝난 대학이 있나요? 4 ... 2018/09/14 1,064
854459 서울 37억짜리 아파트 2채 있으면 내년 종부세폭탄 '1300만.. 29 ㅇㅇ 2018/09/14 5,150
854458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9년만에 해고사태 매듭 10 ㅇㅇㅇ 2018/09/14 896
854457 (조선)4년새 반값된 뉴욕 아파트…전세계 부동산 이상 기류 7 세계집값 2018/09/14 2,670
854456 치한들... 4 ... 2018/09/14 535
854455 승용차 뒷자석 안전벨트 문의 3 풀풀 2018/09/14 1,455
854454 이렇게 생긴 에어프라이어 어떤가요? 3 mmm 2018/09/14 1,106
854453 풍원미 고구마 아시나요? 드셔보신 분.. 1 ... 2018/09/14 878
854452 복숭아 꽃차 먹어보신 분? 향기 좋나요? 2 ..... 2018/09/14 665
854451 역사 비틀어 생각해 보기(이순신장군이 이렇게만 하셨더라면?) 꺾은붓 2018/09/14 582
854450 원서 마지막날 6시명 최대 5시 전엔느 넣어야겠지요?.. 8 수시 2018/09/14 870
854449 이것도 신종 스팸인가요? 야옹 2018/09/14 411
854448 김동연 경제부총리 뉴스공장 나온것 들었는데 14 ... 2018/09/14 1,378
854447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10 피아노 2018/09/14 1,435
854446 교복치마 동네 수선 집에 맡겨도 될까요? 3 교복치마 수.. 2018/09/14 585
854445 퇴사하고 얼마내에 상실,이직처리를 하나요? 2 ... 2018/09/14 938
854444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남자들의 자세? 2 oo 2018/09/14 580
854443 쌍용차 해고자분들 전원 복직되셨네요... 5 이것이나라다.. 2018/09/14 556
854442 한심한 부동산 정책 29 길벗1 2018/09/14 2,858
854441 진짜 조선일보 능력하나는 인정 6 ㄱㄴ 2018/09/14 991
854440 자동차 타이어교체 3 .... 2018/09/14 841
854439 위암 4기, 복막 전이 됐대요. 저에게 희망을 주세요. 38 이겨내기를 2018/09/14 9,788
854438 WHO 전문가 이번 메르스 확진 후 한국의 대응은 매우 잘 됐다.. 1 다행 2018/09/14 766
854437 싱크대 배수구 청소 어떻게 하세요? 8 ㅇㅇ 2018/09/14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