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살때 세금 왕창 내게 하면?

아줌마 조회수 : 1,233
작성일 : 2018-09-13 08:03:13
어떤 정책을 펴도 반대급부와 반발 부작용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이 또 집을 살때 취등록세를 두세배 왕창 물게 하거나 아예 대출을 못받게 하거나..

이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IP : 121.133.xxx.1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13 8:14 AM (1.227.xxx.251)

    이건 분양과 관련있어요
    아파트 지어 파는 건설사 때문에 못했던거죠.
    미분양을 받아줄 돈있는 사람. 이것땜에 대출규제 풀고 난리를 친거에요. 건설사 미분양요.
    보유와 거래에 과중세로 압박하고, 실거주목적 실수요자에게 크게 혜택을 주고
    투기목적이 분명한 거리를 적발해 과세하는 행정이 한꺼번에 압박해야해요
    공급으로 해결하는건 건설사 좋은일...

  • 2. ...
    '18.9.13 8:21 AM (116.121.xxx.93)

    좋은 생각 같은데요

  • 3. 미국세법
    '18.9.13 8:23 AM (143.138.xxx.244)

    미국 부동산 세법이 이형태 아닌가요?
    언젠가 미국친구가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 4.
    '18.9.13 8:41 AM (49.167.xxx.131)

    뭘해도 불만일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4235 추석명절에 공부할 곳은? 7 ... 2018/09/13 1,430
854234 '최대 75만원' 뇌질환 MRI 비용부담 10월부터 4분의1↓ 13 복지국가 2018/09/13 2,830
854233 Kbs에선 부동산정책을 3 nake 2018/09/13 1,414
854232 대출제한 서울보증보험도 포함이네요 11 노대출 2018/09/13 2,084
854231 청약가점 계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2 청약 2018/09/13 853
854230 인천 초등생 공범 박양13년 이네요 9 …… 2018/09/13 3,036
854229 분당 지역 고등 수학 과외비용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가요? 6 궁금 2018/09/13 2,634
854228 세 부담 상한도가 뭔가요? 질문있어요 2018/09/13 363
854227 냉동실 가는 멸치 상한 걸까요? 5 멸치 2018/09/13 2,466
854226 경찰,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14 ... 2018/09/13 712
854225 이거 안들은 문파 없게 해주세요!!! 15 ㅇㅇㅇ 2018/09/13 1,128
854224 과표3억=공시지가9억=시세약18억 5 ... 2018/09/13 2,314
854223 부동산 광풍은 자한당 책임,박영선의원 속 시원하네요. 4 ㅇㅇ 2018/09/13 1,230
854222 축의금 서운한 걸까요 아닐까요. 15 .... 2018/09/13 4,684
854221 전골 냄비 24센치 작을까요? 5 전골냄비 다.. 2018/09/13 1,431
854220 1주택 종부세 9억에서 6억 오보--- 이거 중요한거 아닌가요?.. 8 ㅇㅇ 2018/09/13 1,987
854219 카톡중 황당한 경험...이런적 있으세요? 8 질문 2018/09/13 3,346
854218 손the guest에 고구마 장면 4 2018/09/13 1,822
854217 보일러 살짝 돌리니까 너무좋네요 3 무지개 2018/09/13 1,224
854216 이 친구는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5 Still 2018/09/13 2,533
854215 이영자 매니져 몇살로 보이세요...?? 8 ... 2018/09/13 5,316
854214 종부세와 재산세는 다른거죠?? 6 무지랭이 2018/09/13 3,380
854213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7 .. 2018/09/13 3,604
854212 쇠고기무국을 닭육수에 끓여도 될까요? 3 요리 2018/09/13 1,115
854211 지금 집에서 20년 살았습니다 3 이사가답 2018/09/13 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