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소유까지만 법적 소유 인정, 3주택 이상 소유는 불법. 이미 3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가구/개인은 향후 3년 안에 모두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처분 못할 시 국가에서 애초 매입가만 보상하고 해당 주택 모두 몰수.
차명으로 주택 소유했다가 적발시, 해당 주택은 무조건 몰수하여 국고로 귀속.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내부고발로 스스로 신고하면, 해당 주택 몰수 후 그 고발자에게 집값의 10% 포상.
19세 이하 청소년/아동은 주택 소유 원천 금지. 아무리 부자라도 안 됨.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명의 주택 소유 안 됨.
20-39세 성인이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세무조사 들어감. 자금 출처 완전 투명하게 조사.
40세 이상이 주택을 매입하면 현행 법에 따름.
미분양 주택은 건설사나 조합 소유로 등기 의무화. 그 주택 관리는 해당 등기권자 마음대로. 건설사 소유 전/월세 주택 가능.
주택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림. "나는 지금 강남에 25억 아프트 한 채뿐인데, 보유세를 올리면 나더러 아파트를 팔란 말이냐?"라고 외치는 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럴 필요 없음. 매년 미납 보유세를 국세청에서 파악하되, 미납액에 연3%의 이율 붙임. 향후 언제라도 그 소유자가 죽어서 상속하거나 생전에 매매할 때, 그동안 미납 보유세 전액을 이자까지 쳐서 먼저 국세청에서 가져감.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주택 소유 상한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 라고 되묻는 분이 많은데, 그런 식이라면 정부는 개인의 사유권을 제한하는 그린벨트도 안 됨. 대학 등록금도 국가에서 위력으로 지금처럼 동결시키면 안 됨. 공공의 이익이나 안녕을 위해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음. 그거 잘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투표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