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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재산세는 포함이 안되는거죠?

궁금 조회수 : 1,517
작성일 : 2018-09-12 13:38:21
종부세라는게..고가 아파트만 해당되잖아요.
보통 일반 모든 아파트에 재산세가 있는데..

예를들어 아래 반포자이

21억2,8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한 채를 보유한 B씨의 경우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421만원이다.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종부세가 강화되면 B씨는 512만원을 내야 하지만 박 의원안대로 통과되면 486만원으로 증가 규모가 준다.   

이럴경우..
여기서 종부세만 486만원고..
또 따로 재산세는 내는거죠?

IP : 125.128.xxx.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9.12 1:44 PM (211.36.xxx.248)

    종부세 따로 재산세 따로요

  • 2. ..
    '18.9.12 1:47 PM (203.230.xxx.48)

    종부세 계산으로 검색하셔서 해보세요
    20억정도면 공시가 12억이고 880만원정도 나옵니다.

    굉장한 부담이에요.
    실제 내려면
    지금은 올라서 기분좋겠지만
    내년 세금낼땐 힘드실거에요.
    푼돈월급 받아 목돈 세금 내는거
    하다가 집 다 판 사람 경험입니다 ㅠㅠ

  • 3. 원글님이
    '18.9.12 1:53 PM (211.196.xxx.85)

    말하는건 2가구이상 소유자입니다.

    박주민안으로는 1가구1주택가 종부세 30억이하는 줍니다.

  • 4. ....
    '18.9.12 1:55 PM (211.196.xxx.85)

    203.님 어디서 허위사실을 말해요.

    무슨 공시지가 12억이 880만원이에요. 그건 재산세 포함 아니에요????




    ◈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 1가구 2주택인 경우, 지난해 종부세 200만 원 납부했음
    - 종부세 과세 표준 : (10억 -6억 - 0원) * 80% = 3억 2천만 원
    - 세율 : 0.5% (과세표준 10억 - 6억 = 4억)
    ⓐ( 종부세 산출액) = 3억 2천만 원 * 0.5% = 160만 원
    ⓑ(재산세 중복분 차감) = ① * ( ③ / ② ) = 705,085원
    ① = 130만원, ② = 177만원, ③ = 4억 * 60% * 0.4% = 96만원
    (※위 재산세 예시 참고)
    => 종부세 산출액 : ⓐ - ⓑ = 160만원 - 705,085원 = 894,915원
    ⓒ(세부담 상한율에 의한 납부) = (100만원 200만원)*(150%) - 130만원 = 320만원

    최종 종부세는 894,915원

  • 5.
    '18.9.12 1:57 PM (125.128.xxx.1) - 삭제된댓글

    세금 너무 너무 심하네요.
    집한채 있는게 적폐세력이 됐네요.

  • 6. 케이스마다
    '18.9.12 2:01 PM (211.226.xxx.127)

    많이 차이날 듯요.
    세부담 상한선을 없앤다는 소문도 있고.
    세율 구간을 딱 넘으면 세율이 훅훅 뛰니까 생각보다 엄청 부담되는 집도 나올거예요.

  • 7. ....
    '18.9.12 2:07 PM (211.196.xxx.85)

    공시지가 10억짜리 재산세 종부세가 약390만원입니다.
    https://cafe.naver.com/studycfp/27837


    203.230.xxx.48) 어디서 약을 팔아요?

  • 8. 공시
    '18.9.12 2:13 PM (221.141.xxx.186) - 삭제된댓글

    공시로 10억에 세금이 저만큼 오른다고
    그 난리들을 쳐대는것 보면 정말
    우리나라 세금 도둑놈들 정말 많긴 한가봐요
    얼마나 세금을 안내고 살았으면
    저게 입에 거품물만큼 그리 크게 느껴질까요?

  • 9. 아니요
    '18.9.12 2:38 PM (221.143.xxx.132)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할때
    이미 7월,9월에 납부한 재산세는 차감해요.

    납부는 따로 하지만(재산세는 7,9월 종합부동산세 12월),
    종합부동산세 계산할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뺀다는거죠.

    -------------------

    가령,
    재산세를 7월,9월에 200만원을 납부했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400만원 나왔으면,
    종합부동산세(400만원) - 재산세(200만원) = 200만원

  • 10. ..
    '18.9.12 3:07 PM (203.230.xxx.48)

    허허
    약을 팔다니
    말씀이 과하십니다
    종부세 계산기 20억으로 돌려서 나온거에요

  • 11. ..
    '18.9.12 3:09 PM (203.230.xxx.48)

    공시지가 12억이상이면 과세구간이 늘어나나봐요
    왜 이렇게 예민들 하신지

  • 12. ..
    '18.9.12 3:13 PM (203.230.xxx.48)

    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php

  • 13. ㅇㅇ
    '18.9.12 4:56 PM (121.165.xxx.77)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 12억이상 0.75퍼센트센트로 기본세율 0.5에서 0.25퍼센트올라요....뭘 예민까지야. 그리고 공시지가 12억에 대해서 0.75퍼센트도 아니고 9억원 공제한 3억에 대해서만 0.75퍼센트구요. 위에 계산기에 돌려도 순수종부세는 2백 9십 구만 8천원 나오네요

  • 14. ㅇㅇ
    '18.9.12 4:57 PM (121.165.xxx.77)

    20억짜리면 공시지가 12억으로 감안해서 계산되구요, 세율 0.75퍼센트로 기본세율 0.5에서 0.25퍼센트올라요....과세구간이 그렇게 훅 뛰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12억에 대해서 0.75퍼센트도 아니고 9억원 공제한 3억에 대해서만 0.75퍼센트구요. 위에 계산기에 단순하게만 돌려도 순수종부세는 2백 9십 구만 8천원 나오네요

  • 15. ..
    '18.9.12 5:11 PM (203.230.xxx.48)

    순수종부세와 재산세 합한 보유세가 88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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