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봤더니
재산세 과표는 공시지가에 공정시장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아파트 (주택)을 예로들면. 공시지가 *60% 가 재산세 과표 입니다.
현재 종부세 계산
◈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 1가구 2주택인 경우, 지난해 종부세 200만 원 납부했음
- 종부세 과세 표준 : (10억 -6억 - 0원) * 80% = 3억 2천만 원
- 세율 : 0.5% (과세표준 10억 - 6억 = 4억)
ⓐ(종부세 산출액) = 3억 2천만 원 * 0.5% = 160만 원
ⓑ(재산세 중복분 차감) = ① * (③ / ②) = 705,085원
① = 130만원, ② = 177만원, ③ = 4억 * 60% * 0.4% = 96만원
(※위 재산세 예시 참고)
=> 종부세 산출액 : ⓐ - ⓑ = 160만원 - 705,085원 = 894,915원
ⓒ(세부담 상한율에 의한 납부) = (100만원 200만원)*(150%) - 130만원 = 320만원
최종 종부세는 894,915원
여기서 밑에 나와있는 박주민안으로 해도 1주택자는 종부세가 내려간답니다.
공시가격 10억짜리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으면 90만원내는데
공시가격 10억이면 실거래가 15억정도는 되는데
그아파트 소유해서 많이 내도 100만원내외로 종부세
내는데 나라망할꺼 같이 말하지 마세요.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현재 총 27만4,000명이 평균 117만원을 내고 있지만 박 의원안대로 되면 약 209만원으로 부담이 두 배가량 오른다. 다만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 인상 효과로 세 부담이 준다. 예정처에 따르면 1주택자 6만9,000명의 세 부담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20만5,000명의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세 부담이 7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박주민案 때는 1주택 512만원→486만원, 2주택자 2,315만원→3,544만원=박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세 부담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집중된다. 서울경제신문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244.5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51㎡) 두 채를 보유한 A씨는 올해 종부세를 1,508만원 낸다. 하지만 정부안대로면 내년도 종부세는 2,315만원으로, 박 의원안대로면 3,544만원까지 수직 상승한다.
반대로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의 시가가 20억원을 넘어도 박 의원안대로면 정부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21억2,8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한 채를 보유한 B씨의 경우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421만원이다.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종부세가 강화되면 B씨는 512만원을 내야 하지만 박 의원안대로 통과되면 486만원으로 증가 규모가 준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 강화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표 20억원 초과 구간에 한해 세율을 0.5~1.5%포인트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과표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세 부담이 현재 5,998만원에서 8,741만원으로 2,743만원 오른다. 고가주택 보유자를 정밀 겨냥한 것이다. 이 경우 연평균 종부세수는 지금보다 647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4HTCPQ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