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담 부동산과 거래 부동산을 달리하면 도의에 어긋날까요?

00 조회수 : 970
작성일 : 2018-09-12 10:03:25

A라는 부동산에 우연히 동네 구경갔다가 들어가서 매물 소개 받고 문자로 여러 차례 문의드리고 하였는데요, 그 동네 토박이인 지인이 거기 말고 그 옆에 B라는 부동산을 추천해 주면서 거기서 상담을 받으라고 권해 주었습니다.


B라는 부동산에 제가 관심있는 동일한 매물과 그 외 다른 물건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 B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면 A라는 부동산께 죄송하긴 한데 크게 도의에 어긋나거나 그럴까요?


토박이 지인이 추천해 준 부동산이라 상담 받고 싶은데 먼저 연락드린 부동산이 있어서 마음에 걸리네요.

IP : 193.18.xxx.1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예.
    '18.9.12 10:05 AM (211.48.xxx.61) - 삭제된댓글

    같은 매물이라면 도의에 크게 어긋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
    '18.9.12 10:12 AM (1.253.xxx.9) - 삭제된댓글

    법으로 하면 A부동산에 복비 주어야 할 거에요

  • 3. 토박이지인을
    '18.9.12 10:18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조심하세요.
    저 아는분 같은 교회 신도한테 당했습니다.
    인터넷매물보고 알아봐 달라 했더니 그 물건 팔렸다고
    새로 알아본게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더라 만기때
    이사 일정 맞출 수 있더라
    이리 해서 2천 더 높여 매수 했어요.
    전 얘길 들으니 중개인이 중간에서 거짓말 하는게 보이던데
    지인은 같은 교회신도라며 ....
    믿더라고요.
    아는분 뒷통수 칩니다.
    중개인과 어떤 관곌지 아무도 몰라요

  • 4. 토박이지인을
    '18.9.12 10:19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조심하세요.
    저 아는분 같은 교회 신도한테 당했습니다.
    인터넷매물보고 알아봐 달라 했더니 그 물건 팔렸다고
    새로 알아본게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더라 만기때
    이사 일정 맞출 수 있더라
    이리 해서 2천 더 높여 매수 했어요.결국 같은집일텐데...
    전 얘길 들으니 중개인이 중간에서 거짓말 하는게 보이던데
    지인은 같은 교회신도라며 ....
    믿더라고요.
    그놈의 아는사람이 뒷통수 칩니다.
    중개인과 어떤 관곌지 아무도 몰라요

  • 5. ...
    '18.9.12 10:31 AM (110.9.xxx.47)

    매물 소개 받았다는건 매물을 직접가서 봤다는건가요? 매물까지 직접 보고 계약은 다른 부동산이랑 하면 도의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싶은데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떤 법에 의해 복비를 줘야하는건가요? 계약전이면 소비자로서 부동산이라도 가격 비교하고 계약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중개 수수료가 정액도 아니고 법적으로 볼때도 수수료는 몇%를 상한 내에서 서로 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수수료 합의 금액에 따라 부동산 선택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물건을 사더라도 이곳 저곳 둘러보고 가격 비교하고 사는데 좀 이해가 안되네요..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은 들거 같지만 법으로 복비를 줘야한다고 하니..

  • 6. 원글
    '18.9.12 10:39 AM (223.62.xxx.61)

    지금 공사중인 아파트라 매물을 보지는 못했고 부동산만 들어가서 상담받고 당일은 매물이 없다고 하셨고 그 담날 전화로 매물 있다고 알려주셔서 이것 저것 자금 계산하느라 어러차례 문자로 문의 드렸습니다.

  • 7. ..
    '18.9.12 10:46 AM (110.9.xxx.47)

    ㄴ 그런데도 법적으로 복비를 내야한다구요? 진짜 그렇다면 이해가 안가내요. 그럼 집 구하거나 내놓을때는 한 부동산에만 내놓거나 구해야하는거에요? 전 여러 부동산에 내놔도 되는줄 알았는데요..

  • 8. ...
    '18.9.12 10:53 AM (152.99.xxx.114)

    같은 매물이면.. 아마 A부동산에서 B부동산으로 항의할거예요.
    B에 그런 사항 미리 얘기하시면 복비 자기들끼리 나눠갖거나 할겁니다.
    다른 매물이면 전혀 상관없어요.

    전 첨부터 이동네 부동산 다 돌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런 태클도 안들어오니;;;
    매물도 팩스로 일괄 싹 내놓습니다.
    복비 많이 깍아주는거 아니면 굳이 한군데만 알아볼 이유가 없죠.

  • 9. 경험상
    '18.9.12 3:19 PM (211.202.xxx.8)

    집을 보여주면 다른 부동산에서 같은 매물로 계약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전화문의는 아닌거 같고 보여주는걸 기준으로 하는 늬앙스였는데
    불문율이라고 하더라구요

  • 10. 1234
    '18.9.12 4:40 PM (182.212.xxx.122)

    같이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동호수를 얘기들은 것도 아니라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3718 선볼 때 옷차림 6 급하네요 2018/09/12 2,386
853717 알탕에 넣는 알?? 4 ? 2018/09/12 1,266
853716 수상한 여론조사 "바쁘신 거 같은데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2 무식한기레기.. 2018/09/12 768
853715 좋은 책 소개 : 3 아름답고 쓸.. 2018/09/12 573
853714 배현진 아나정도면 결정사 몇등급인가요? 9 ... 2018/09/12 5,052
853713 세입자가 3일 뒤 이사가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11 ... 2018/09/12 6,175
853712 소리좋은 라디오,주방에서 들을 것 추천해주세요. 3 라디오 2018/09/12 957
853711 병어조림과 새알팥죽 3 Deepfo.. 2018/09/12 840
853710 초2 도서관 vs 피아노 4 ... 2018/09/12 1,037
853709 건고추 닦다보니 10 너무 더러워.. 2018/09/12 2,436
853708 상담 부동산과 거래 부동산을 달리하면 도의에 어긋날까요? 6 00 2018/09/12 970
853707 어제 저녁에 끓인 아욱국 냉장고에 안 넣었어요 ㅠㅠ 8 빅토리v 2018/09/12 1,011
853706 가지요리???? 13 가지야 2018/09/12 2,205
853705 오늘자 경향일보 혜경궁 광고.jpg 14 D-91 2018/09/12 1,449
853704 정말 갈 데 까지 다 갔군. 6 2018/09/12 1,528
853703 광화문광화문빌딩역이요~ 4 나야나 2018/09/12 686
853702 사십대후반 남편이 건강은 뒷전인데 포기해야하나요? 9 남편 2018/09/12 2,102
853701 82에서 보고 한달째 꾸준히 하고있어요 15 -- 2018/09/12 4,657
853700 복지 중 4 질문요 2018/09/12 419
853699 서치 영화 청소년들에게 강추합니다 2 ㅇㅇ 2018/09/12 1,661
853698 보험금 신청시 손해사정인 나오는게 흔한가요? 4 헤이즐 2018/09/12 1,894
853697 사법부 완전 개판이네요 12 ㅇㅇ 2018/09/12 961
853696 고2.집에서 보통 컴퓨터나 핸폰 얼마나 가지고 노나요? 6 고민 2018/09/12 640
853695 밤새 노느라 외박하는 아들 44 가슴아파 2018/09/12 7,311
853694 스페인 가요) 소매치기 예방법 알려주세요 16 ㅇㅇ 2018/09/12 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