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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1년에 두번 내나요?

그런가 조회수 : 3,142
작성일 : 2018-09-11 20:58:09
재산세를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는건가요?
재작년에 집샀는데 작년에 2회분 고지서를 같이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11월경에 샀으니 재작년거랑 작년거 같이 보낸건가 보다
하고 냈는데
올해도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라고 고지서가 와서 궁금해요.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총 세액의 1/2),토지
단,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됩니다.
라고 써있어요
IP : 175.223.xxx.19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년에
    '18.9.11 8:59 PM (119.148.xxx.232)

    두번 7월 9월 두번냅니다

  • 2. 어머나
    '18.9.11 9:01 PM (175.223.xxx.194)

    그렇군요..저는 바보에요.감사합니다.

  • 3. **
    '18.9.11 9:10 PM (110.10.xxx.113)

    헉... 150만원 할부로 냈는데.. 또 내야하는거였나요?.. 기억이 안나서 ㅠㅠ

  • 4. ..
    '18.9.11 9:11 PM (125.178.xxx.106)

    바보라뇨....모를수도 있죠~~ㅎㅎ

  • 5. ...
    '18.9.11 9:13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건물 한번 내고 토지 한번 내던데요

  • 6.
    '18.9.11 9:40 PM (175.211.xxx.203)

    7월에 건물분 내고 9월에 토지분 내요.

  • 7. 캔디
    '18.9.12 12:52 AM (223.62.xxx.243) - 삭제된댓글

    주택을제외한 모든건물(공장, 사무용오피스텔,창고등)은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부속토지분을 부과합니다
    주택은 건물과토지를 구분하지 않고(즉 재산세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부속토지가 포함된겁니다)세액(본세)이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9월에 반씩 부과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부과입니다

    토지위에 건물이 없을경우 ( 임야. 논. 밭, 나대지등)9월에만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당해년도 6월1일로 소유기간 일할계산없이 6월1일 소유자가 일년의 재산세를 모두 내는겁니다
    예를들어 6월2일 소유권 이전된 주택이라면 매도인이 7월과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모두 내야됩니다

  • 8. 일년에 두번
    '18.9.12 3:31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

    7월 9월 재산세 11월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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