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값 뛰는데 전월세 또 얼마나 오를지”…‘전월세 상한제’ 등 정공법 써야

전월세상한제 조회수 : 1,708
작성일 : 2018-09-11 20:28:4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1653.html

2018-09-11 한겨레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수도권 전체 가구의 40%가 2년 이내 주거를 옮기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2년 단위인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에게 1~2회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줘 최소 4~6년 가량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집권당이 된 이후엔 이런 세입자 보호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는 대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전국 전체 가구의 5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자발적 등록을 유도해 등록임대주택이 충분히 많아지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해왔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주인은 4년 또는 8년간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면서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당한다. 대신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신규 대출 등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시행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부작용이 드러났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과도해 오히려 투기세력에 악용되고 있다”며 신규주택에 대한 혜택을 일부 축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한 상태에서 등록임대주택이 이런 규제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다.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머뭇거리면서 우회로를 택해, 임차인 보호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1653.html#csidx3d087442e... ..





IP : 112.76.xxx.2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젠
    '18.9.11 8:35 PM (112.170.xxx.133)

    다 조금씩 외곽나가다보면 강남 집값도 떨어지겠네요 누가 그 수요를 받쳐주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7055 입결 3.14 이런 건 3등급 정도인걸 말하나요? 4 정시 2018/10/30 2,271
867054 노사연씨 보양식 저도 먹고싶어요 2 ..... 2018/10/30 3,205
867053 하나도 안 아픈 상태로 치과 갔는데 크라운 하신 분 계세요? 9 .. 2018/10/30 4,485
867052 중3 기말고사 준비들 안하나요? 7 중3 2018/10/30 2,278
867051 자녀를 미국유학을 13 궁금해서요 2018/10/30 4,807
867050 동매 그리우신 분 안계신가요? 12 구동매 2018/10/30 3,561
867049 D-43, KBS 사사건건 대단하네~~ 7 ㅇㅇ 2018/10/30 1,752
867048 난소에 혹이 있데요 6 어휴 2018/10/30 3,530
867047 신논현역, 강남역 주변에 갈만한 곳이요~ 13 신난다 2018/10/30 5,707
867046 10살 아이 왼쪽 갈비뼈에서 배꼽쪽으로 배가 아프다고 데굴데굴 .. 9 dlfjs 2018/10/30 2,679
867045 연근 비싸다는 스리 쏙 들어가네요 6 연근 2018/10/30 4,128
867044 회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게 제일 좋은 거죠? 1 ㅇㅇ 2018/10/30 2,389
867043 뉴스들 보면서 우울증 걸리겠어요 10 우울증 2018/10/30 4,524
867042 집에서 향기나게 하는 방법 14 아로마 2018/10/30 8,626
867041 사과잼 만든다는게 물 넣어버렸어요 5 2018/10/30 2,040
867040 뭔 개수작일까요? 개수작 2018/10/30 1,386
867039 치매환자 집에서 돌보시는 분 계신가요? 8 절망중 2018/10/30 3,845
867038 요즘 이재명이 경선때 반성하다는둥 11 .. 2018/10/30 1,764
867037 중딩 남아 머리숱 걱정해요 ㅠㅠ 4 ... 2018/10/30 2,061
867036 뉴스어디볼꺼에요? 3 ㄴㄴ 2018/10/30 1,174
867035 트럼프의 역사에 길이남을 명연설 15 부럽다 2018/10/30 3,662
867034 쇠고기 미역국 라면 맛있는데요? 17 오뚜기 2018/10/30 4,675
867033 전세집에 단열벽지 붙여도 될까요? 5 벽 사이로 .. 2018/10/30 2,745
867032 42에 박사논문 써요..그런데 간호조무사 하고싶어요 28 ep 2018/10/30 7,353
867031 시어머니의 차별적 행동이요. 8 .. 2018/10/30 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