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여자가
'18.9.11 2:36 PM
(139.193.xxx.73)
정신 이상도 아니고 앙심 품고 계획한 일이면 몰라
도망가고 은폐하려고 한 죄도 같이 물어야죠
왜 사실 여부도 모르며 남의 일에 이리 난리들인가
정말 청원 넣어야할 억울한 소송이 쎄고 쌨는데
난 이해가 안가요
진짜 엉덩이 움켜쥐었던거라면 본보기로 6개월 감당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때 제대로 사과하고 해명 대처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을 왜 소송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 이유는 보이지도 않나보네요?
어떻게 생각없는 국민들이 이리 많을 수가
2. 남자분이
'18.9.11 2:38 PM
(116.104.xxx.118)
성추행범이라면 벌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겠지만 저도 유트브로 느린영상 몇번을 돌려봐도 성추행이라 단정짓기엔 힘들거 같아보였어요 이런 식이면 어느 남자든.. 나의 아빠든 남편이든 남동생이든 오빠든 충분히 성추행범으로 언제든 몰릴수도 있을거 같아요. 내 가족이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저는 이 영상보고 남편에게 조금 좁은 통로나 전철암튼 공공장소에서 여자 옆으로 가능하면 지나가지 말라고까지 했네요
어쩔수 없이 그런 상황이 온다면 팔짱끼고 지나가라고 할정도로 저는 이번판결이 좀 납득이 안되네요
저도 여자지만 무서운걸 넘어서 섬뜩해요.
3. 무엇?
'18.9.11 2:40 PM
(49.164.xxx.4)
누가 도망가고 은폐했다는건가요?
남의일에 난리라니요?
바로 우리 당사자 남편 또는 아내가 언제 어디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성추행범이
될수있는 무거운 상황인걸요.
4. ㅇㅇ
'18.9.11 2:42 PM
(203.236.xxx.205)
(139.193.xxx.73)님
엉덩이를 움켜쥐었던게 사실이면 벌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엉덩이를 움켜쥐었던게 아니라면요.
잘못된 본보기로 증거없이 무고를 해도 실형살게 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된다면요?
5. 왜
'18.9.11 2:46 PM
(139.193.xxx.73)
고소까지 갔는지 이유를 자세히 아나요?
숱한 추행 많아도 고소까지 간 건 많지 않죠
청원이란 조두순 사건 판결때 제대로 했어야죠
어떤게 억울하고 기가 막힌가요?
성추행범을 감싸겠다는게 기가 막히네요
아니라는 증거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처신했길래 고소까지가서 징역을 받았는지 그런 사유는 다들 정확히 아시나요?
6. 근데
'18.9.11 2:51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여자가 뒤돌아 있었는데 안만졌다면 저남잘 바로 지적을 뭘보고 한건가요.
뒷통수에 눈달렸나.
뒷통수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방향이 저 방향일 수도 있었고
반대방향 일 수도 있었고 아줌마가 지나갈 수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지나갈 수도 있었고 애가 지나 갈 수도 있었는데
바로 뒤돌아서 딱 불러 세웠어요
제가 40년전 저상태였는데 뒤돌아보니 지나가는 여러 사람이 있어서
누가 내 히프를 공쥐듯 콱 움켜쥐었지?
모르겠더라고요.
7. 근데
'18.9.11 2:5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여자가 뒤돌아 있었는데 누가 만졌다면 뭘보고 곧바로 지적 한건가요.
뒷통수에 눈달렸나.
뒷통수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방향이 저 방향일 수도 있었고
반대방향 일 수도 있었고 아줌마가 지나갈 수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지나갈 수도 있었고 애가 지나 갈 수도 있었는데
바로 뒤돌아서 딱 불러 세웠어요
제가 40년전 저상태였는데 뒤돌아보니 지나가는 여러 사람이 있어서
누가 내 히프를 공쥐듯 콱 움켜쥐었지?
모르겠더라고요.
8. 식스티원
'18.9.11 2:59 PM
(1.248.xxx.110)
-
삭제된댓글
여자가 정신병자 아니니까 발언은 증거 채택되고
남자는 징신병자라 그 발언은 증거채택은 커녕 괘씸죄로 처벌한단
건가요?
둘다 정신병자도 아니고 유사 범죄자도 아니니까 증거로만 판결이 법치국가의 상식아닌가요!
증거 불충분인데 왜 남자쪽이 실형 살아야 되냐고요
무정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증거.불충분도 무시하고 그저 판사의 감정적 추정만이 법이란게 상식적인 민주사회인가??
9. 피해자의
'18.9.11 3:03 PM
(58.230.xxx.242)
일관된 진술은 증거로 삼고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은 괘씸죄..
좀 아닌 거 같아요.
10. (139.193.xxx.73
'18.9.11 3:25 PM
(203.236.xxx.205)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 사람이 성추행범인지부터 알아야겠죠?
11. ....
'18.9.11 4:19 PM
(39.7.xxx.191)
이건 반대로 무죄 나왔어도 시끌시끌 했을거에요
여자가 자신은 분명 추행을 당했고 cctv도 제출했는데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남자는 그냥 풀려났다.. 이렇게 글썼으면 또 네티즌들 한바탕 했겠죠
법 적용의 딜레마같은 케이스라 봐요
12. 안한걸
'18.9.11 4:36 PM
(182.209.xxx.230)
했다는 사람보다 한걸 안했다는 사람이 의심스러움.저여자분이 작정하고 거짓말해서 돈뜯어내려고
그남자를 표적으로 일부러 그남자가 자기 뒤를 지나가게해서 성추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이유는 정황상 없어보여요.
그런데 저남자는 충분히 그럴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도 저런식으로 당해봐 알아요.저남자가 무죄 나오는게 더 이상해요
13. ㅇㅇ
'18.9.11 4:37 PM
(203.236.xxx.205)
(182.209.xxx.230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가나요?
14. 안한걸
'18.9.11 5:24 PM
(182.209.xxx.230)
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무슨 무죄추정인가요?그건 판결전얘기이고요.
원글은 가해자 아내이거나 관계자인가 보네요.
15. 그런데
'18.9.11 5:47 PM
(223.38.xxx.78)
182.209/
무죄추정의 원칙은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깨지는 게 아니라,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됐다고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 개나 줘버린 판결이라면 국민들이 정당한 유죄판결로 대우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예전에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했던 재판들 재심에서 다 깨지고 있잖아요.
16. ㅇㅇㅇ
'18.9.11 6:56 PM
(39.7.xxx.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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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실재 성추행 당했던사람들이 영상보면 충분히 성추행했을 가능성 크다고해요.
안당해본 여자들과 남자들만 열불내고 이해못하는거지
17. 솔직해 집시다.
'18.9.11 9:09 PM
(211.36.xxx.108)
처음 아내가 쓴 글 보고 부당하다고 충분히 감정이입하고 봤음에도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요.
누가 좁은길 지나면서 일부러 팔벌리고 걷는지..
18. ᆢ
'18.9.13 3:31 AM
(222.238.xxx.117)
여자분이 미쳤다고 시간 돈 써가며 고소할까요? 저는 추행당해도 귀찮아서 안해요. 사실이기에 그걸 감수하고 고소한거예요. 동영상봐도 의심스럽고 여자분이 바로 반응을했잖아요.처음 아닌것같아요. 6개월도 부족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