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가구2주택 매도하는 텀을 1년 둬야 되는건가요?

궁금 조회수 : 1,608
작성일 : 2018-09-10 22:33:46
용인살다 지방이사로 내려와서 용인 1채
지방 소형평수 1채 이렇게 있구요
일시적 1가구2주택 기간 3년을 넘겨서
몇천 떨어진 지방아파트를 팔고
좀 오른 용인꺼를 정리해야되는데요.

분양가에서 1억5천 올랐고 8년 실거주했었어요.
지금은 전세줬구요
지방 아파트를 팔고 용인꺼(4억)를 1가구 1주택을
만들면 양도세 비과세라고 들었는데요.

지인이그러는데 지방꺼팔고 1년있다가 팔아야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는 지방꺼 급매로 후딱 팔고
바로 용인집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IP : 58.235.xxx.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10 11:22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두번째 아파트 등기 후 3년 지나면
    둘 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아요.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 내고
    나중 파는건 비과세 가능하겠습니다.

  • 2. 동일년도
    '18.9.10 11:41 PM (222.106.xxx.165)

    동일년도에 두채 팔면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양도세 과세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매도간격이 1년이라는게 아니라 년도를 달리해서 팔면 될듯요

    그런데 과세기준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일과 등기신청일중 빠른날이라니 확인해보셔요

    만일 2018년 10월에 매도 계약했더라도 통상 잔금까지 두어달 걸리니까, 2019년초에 잔금 받게되면 또 다른 한채를 2019년에 팔수 없게 되죠

    저도 원글님 비슷한 경우라 알게된건데 더 확실하게 전문가에게 확인해보고 매매하셔요

  • 3. 동일년도
    '18.9.10 11:59 PM (222.106.xxx.165)

    죄송한데 다시 읽어보니 한채는 집값이 내렸군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동일년도에 두채 팔았을때,

    한채는 차익있고 다른 한채는 매수가보다 싸게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A주택 양도차익ㅡB주택 손해액)이었어요

  • 4. 아주
    '18.9.11 8:47 AM (175.197.xxx.176)

    확실하게 부동산이나 세무서에 알아보세요 국세청도 세무서도 무료상담 있어요

  • 5. ㅇㅇ
    '18.9.11 9:11 AM (1.243.xxx.254)

    1년에 2채 팔면 세금 나와요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3523 계란간장밥이랑 인절미랑 복숭아랑 방울토마토를 8 고고고 2018/09/11 1,951
853522 인덕션 샀는데.. 속상하네요. 너무 기대를 많이했는지 12 ㅇㅇ 2018/09/11 7,575
853521 부동산(복덕방) 몇군데 돌아다닌썰. 2 .. 2018/09/11 2,918
853520 10만원 안쪽으로 갈치 선물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4 . 2018/09/11 795
853519 급질) 수시 원서 접수하고 있는데요, 우편으로 보내는 거요, 3 대입 2018/09/11 1,194
853518 미술치료학과 어떨까요? 6 수시 2018/09/11 1,280
853517 요즘 대학 분위기 상상을 불허하네요... 64 대학생맘 2018/09/11 28,124
853516 '아 좀~,그렇게 지르지 말고' 현실부부 우리 대통령님 부부. 20 ㅇㅇ 2018/09/11 3,016
853515 조언좀 해 주세요 잠실 에서 ? 2018/09/11 769
853514 누가 더 나쁜가? 혹은 누가 더 싫은가? 6 생각을좀하자.. 2018/09/11 687
853513 죽어도 인정 안하죠. 자신들이 이기적인 투기꾼이란거. 4 ㅇㅇ 2018/09/11 828
853512 간장으로 맛있는 달걀절임 30 47 2018/09/11 3,297
853511 티비 싸고 괜찮은거 추천해주세요 2 ㅁㅁㅁ 2018/09/11 649
853510 문 대통령이여- 버린 자식도 아닌, '버린 새끼' xx 주무르지.. 7 꺾은붓 2018/09/11 912
853509 나는 인복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분 계신가요? 16 인간관계 2018/09/11 3,634
853508 강아지가 생겼어요 도움 부탁드려요 14 강아지 2018/09/11 1,606
853507 이정도 술은 어떤가요? 3 bloom 2018/09/11 615
853506 엄마에게 소리지르는 딸.. 26 아프다 2018/09/11 4,535
853505 오이소박이 너무짜서 못먹겠는데 방법잇어요.? 3 피카소 2018/09/11 869
853504 학력위조 취업이요.. 3 . 2018/09/11 1,543
853503 김정은이 쑈하는데 거길 왜가? 25 zzz 2018/09/11 1,882
853502 전화번호 제한으로 전화가 오는데 ㅠㅠ 5 ㅜㅜ 2018/09/11 924
853501 냉동실 묵은 현미는 가래떡 말고는 해결방법 없죠? 5 블랙체리 2018/09/11 1,020
853500 광화문 근처에 마사지샵 좀 소개해 주세요 1 맥도날드 2018/09/11 502
853499 그랜드부다페스트호텔 감독의 특별전 한데요 이감독의 다른 영화 추.. 8 .. 2018/09/11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