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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매도하는 텀을 1년 둬야 되는건가요?

궁금 조회수 : 1,600
작성일 : 2018-09-10 22:33:46
용인살다 지방이사로 내려와서 용인 1채
지방 소형평수 1채 이렇게 있구요
일시적 1가구2주택 기간 3년을 넘겨서
몇천 떨어진 지방아파트를 팔고
좀 오른 용인꺼를 정리해야되는데요.

분양가에서 1억5천 올랐고 8년 실거주했었어요.
지금은 전세줬구요
지방 아파트를 팔고 용인꺼(4억)를 1가구 1주택을
만들면 양도세 비과세라고 들었는데요.

지인이그러는데 지방꺼팔고 1년있다가 팔아야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는 지방꺼 급매로 후딱 팔고
바로 용인집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IP : 58.235.xxx.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10 11:22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두번째 아파트 등기 후 3년 지나면
    둘 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아요.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 내고
    나중 파는건 비과세 가능하겠습니다.

  • 2. 동일년도
    '18.9.10 11:41 PM (222.106.xxx.165)

    동일년도에 두채 팔면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양도세 과세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매도간격이 1년이라는게 아니라 년도를 달리해서 팔면 될듯요

    그런데 과세기준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일과 등기신청일중 빠른날이라니 확인해보셔요

    만일 2018년 10월에 매도 계약했더라도 통상 잔금까지 두어달 걸리니까, 2019년초에 잔금 받게되면 또 다른 한채를 2019년에 팔수 없게 되죠

    저도 원글님 비슷한 경우라 알게된건데 더 확실하게 전문가에게 확인해보고 매매하셔요

  • 3. 동일년도
    '18.9.10 11:59 PM (222.106.xxx.165)

    죄송한데 다시 읽어보니 한채는 집값이 내렸군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동일년도에 두채 팔았을때,

    한채는 차익있고 다른 한채는 매수가보다 싸게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A주택 양도차익ㅡB주택 손해액)이었어요

  • 4. 아주
    '18.9.11 8:47 AM (175.197.xxx.176)

    확실하게 부동산이나 세무서에 알아보세요 국세청도 세무서도 무료상담 있어요

  • 5. ㅇㅇ
    '18.9.11 9:11 AM (1.243.xxx.254)

    1년에 2채 팔면 세금 나와요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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