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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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 집 붙박이장 철거는 매수인이 하나요?
저희가 장을 가져가야해서 붙박이장을 치워야하는데 집주인에게 철거및 폐기물 처리비용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딱지사서 붙여서 버리는 것도 돈이라서요..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혹시 철거및 폐자재 처리비용 요구하면 진상인가 싶어서요.
1. 나는나
'18.9.10 5:56 PM (39.118.xxx.220)현상태 매수 아닌가요? 매수인이 치워야 할 것 같은데요.
2. ..
'18.9.10 5:57 PM (222.237.xxx.88)지금 상태로 매수하시는거라 님이 치우시는겁니다.
3. 붙박이장은
'18.9.10 5:59 PM (110.70.xxx.201)사전에 계약하면서 붙박이장 필요하시냐고, 아니면 가져갈꺼냐고 물어보지 않나요? 원래 집주인이 가져가셔야하는거 같아요. 새 집 가서 설치할 수도 있고, 필요없음 이사짐뺄때 버리고 가셔야죠
4. loveahm
'18.9.10 6:03 PM (1.220.xxx.157)원래 분양시부터 있던거면 매수자가 처리하는게 맞고,전주인이 설치한거면 전주인이 철거해줘야할거 같은데요
5. 종이학
'18.9.10 6:04 PM (210.181.xxx.71)계약서 쓰실때 말씀 안 했어도 잘 이야기 해서 철거 할 수 있도록 하세요.
6. 소미
'18.9.10 6:05 PM (119.149.xxx.120)세입자가 살고 있고 그분들은 필요해서 사용하시다가 두고 나가시는거에요.붙박이 장은 집주인거구요. 억지 부릴 생각은 조금도 없고 통상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동네 보수 업체에 물어보니 탁지붙이는등의 비용은 25만원 이라네요.
7. 계약전 논의
'18.9.10 6:06 PM (122.34.xxx.100)계약전 논의하셨어야 하는 사항이네요.
현상태로 계약하셨으면 원글님이 처리하셔야되지 않나요?8. 소미
'18.9.10 6:07 PM (119.149.xxx.120)집주인이 16년전에 설치하신거래요. 요새 폐기물 버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요..
9. 소미
'18.9.10 6:08 PM (119.149.xxx.120)사정상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해서 붙박이 장이 있는줄도 몰랐어요.
10. sp
'18.9.10 6:13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부동산 매수매도시 진상과에 속합니다.ㅠㅠ
계약전에 딴지거셨어야죠. 분명 계약에 현상태 매도라고 써있을텐데...11. 소미
'18.9.10 6:22 PM (119.149.xxx.120)네 알겠습니다.진상될뻔 했네요.
12. 당근
'18.9.10 6:31 PM (223.62.xxx.65)당근 매수자..
현싱태 계약이죠13. 발상 자체가
'18.9.10 6:54 PM (58.230.xxx.242)진상......
14. 그래서
'18.9.10 6:56 PM (112.170.xxx.133)집보고 계약해야 서로 이런걸 조율하죠 집도 안보고 계약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15. dlfjs
'18.9.10 7:24 PM (125.177.xxx.43)16년이면 어차피 수리할거라 그냥 제가 치웠어요
16. ᆢ
'18.9.10 7:31 PM (121.167.xxx.209)그래도 부동산에 얘기해 보세요
원래 분양 받을때부터 있던거면 원글님이 치우시고
매도자가 설치한거면 매도자가 치우는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할때 말했으면 쉬었을텐데요
만약 원글님이 부담해야 하면 인테리어 공사 하시거나 붙박이장을 새로 설치하면 그 업자랑 얘기해 보면 폐기물 스티커 붙이는것 보다 비용이 덜 들거예요17. 윗님
'18.9.10 7:47 PM (223.38.xxx.195)뭘 부동산에 얘길해요.
붙박이란 말 모르시는지.18. 저는
'18.9.10 8:12 PM (84.156.xxx.161) - 삭제된댓글계약 전에 얘기해서 매도자가 철거했어요.
19. 음
'18.9.10 8:14 PM (84.156.xxx.161) - 삭제된댓글잔금 전이면 얘기해서 철거해달라고 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20. 소미
'18.9.10 8:17 PM (119.149.xxx.120)몰라서 혹시 실수할까 이곳에 물었어요.
부동산에서는 매도인에게 요구해볼 사항이라고 하셨구요.
위에 어느 분 말씀처럼 집주인이 설치한거라서 그렇다구요.
꼭 받아내겠다는 것도 아닌데 굳이 발상부터 진상이라 하시면..ㅜㅜ
15년만에 부동산 거래하니 소소한 것들도 판단이 안서서 이곳에 여쭈었습니다.21. 저기
'18.9.10 8:26 PM (223.38.xxx.93)세입자가 필요해서 쓰고 있었다는 것은
매매가 끝났고 기간도 어느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 나가고 본인이 필요엇다고 옛 집주인에게 폐기물 비용을 요구해도 되나? 하는 발상을 하실 수 있다니 대단하세요.22. 지난번계약에
'18.9.10 9:14 PM (223.62.xxx.6)매수자가 저희집 보시고 붙박이장 필요없다고 해서 떼드렸어요- 철거비용은 저희가 물고요- 대신 붙박이장을 떼면 천장 수리비용은 매도인이 알아서 하시는였어요 계약서 쓸때 상대방 공인중개사가 말해서 계약서에 썼어요
23. 소미
'18.9.10 9:30 PM (119.149.xxx.120)세가 끼어있는 집을 샀어요.
11월말에 세입자가 나가시구요.세입자가 필묘해서 이제까지 썼지만필묘없다고 두고 가신대니 설치한 주인에게 철거해주실 수 있나 물어보려던건데..부동산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고요.
이제 찾아보니
82에 똑같은 주제로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는 윗분과 같은 의견들이시네요.저도 윗분 케이스로 처리할 생각인데..아무튼 졸지에 진상 매수자에 발상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넘 민망할 따름입니다.24. .....
'18.9.10 10:04 PM (114.200.xxx.117)자기들도 진상짓 하면서 남이 좀만 잘못하는거 같으면
물어뜯는게 버릇인 사람들이 많아서그래요 .
하여간 담에는 들어가기전에 꼼꼼히 확인하시면 되죠 ..25. ..
'18.9.10 11:02 PM (45.72.xxx.142)계약전에 얘기했어야해요.
못보고 산거면 감수해야죠뭐...26. 몰라서
'18.9.10 11:02 PM (1.241.xxx.7)묻는걸 왜이렇게 까칠한가요? 진상 될까싶어 조심스레 물은건데‥
남한테만 엄격한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