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정) 고려대 성추행 무고 사건 청원

james 조회수 : 1,303
작성일 : 2018-09-09 18:04:5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3181?navigation=petitions

수정 국민청원에 동의 눌러주세요~

      

제목: (수정) [성추행 동영상] 고려대 여강사(61세)와 고려대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 교수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H교수는 억울하여 목 매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 호소합니다.

 

H교수는 Y여강사의 지도교수를 논문 표절 등의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켰는데 학교는 재임용시켰습니다. H교수는 Y여강사의 박사학위논문도 대필, 표절, 조작 의심이 있어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Y여강사가 고대 동료교수 Y교수의 친누나이고 잘 봐달라고 부탁도 받았지만 엉터리 논문을 통과시킬 순 없었습니다.

그러자 연상의 Y여강사는 H교수를 고려대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고 및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Y여강사는 교수를 식당으로 유인했고, 거기서 교수가 여강사의 옆구리, 허벅지 등을 주물렀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모했던 S여강사는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몰래 카메라 3대를 사서 현장을 촬영한 증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교수의 성추행은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스치거나 여강사가 안아달라고 하여 교수가 만류하며 상단팔뚝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교수가 성희롱당하거나 S여강사에게 하이파이브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SBS 방송에도 방송되었습니다. 고려대도 이 사건을 심각한 강제 성추행 사건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조사했는데 덮어버렸고, 검찰도 불기소했습니다.

H교수는 맞고소를 하며 학교와 검찰, 법원에 무고를 주장했으나 모두 무시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H교수는 고려대 양평조사위원교수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관과 검사까지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Y여강사는 노래방에서 부루스 춤을 추면서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H교수는 그녀와 춤도 추지도 않았고, 춤도 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중에 고려대 양평에서 Y여강사의 입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고려대 Y교수도 춤춘 상대는 H교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현장에서 목격하고 성추행이 없었다고 말한 학장의 진술을 왜곡하고, H교수가 춤추자며 강제 성추행했다고 보고하고 H교수를 해임하였습니다.

H교수는 이 사건도 무고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이유도 없이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 판사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게 학교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ㅠㅠ

 

* 또한 여강사들은 교수를 성매매 하도록 유인하기도 했는데 교수가 성매매를 거절하자, 오히려 학교는 교수가 성희롱했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성매매 거절한 이유를 설명한 게 성희롱입니까?

 

[성추행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GViQmwERHRU

 

IP : 183.99.xxx.2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9.9 6:24 PM (223.38.xxx.180)

    서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1331 "폭염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없었다" 18 ㅇㅇ 2018/09/10 2,931
851330 자영업자분들 대체 관리비 얼마나 내시나요? 20 진짜깜놀 2018/09/10 4,379
851329 중문이 설치돼 있는 새아파트도 있나요 9 .. 2018/09/10 2,808
851328 전 진짜 실거주자인데 어디로 가야할까요 ㅜㅜ 12 갈곳 2018/09/10 4,590
851327 술 취한 50대 여성강도..전동못총 쏘고 달아났다 3시간만에 검.. 2 ,,, 2018/09/10 1,533
851326 김어준의 과거 43 저렴저렴 2018/09/10 2,337
851325 푸들이 입짧다는 얘긴 들었는데 ... 12 ㅠㅠ 2018/09/10 2,572
851324 엄마 친구분중에 많이 마른분이 있는데요. 44 그냥 2018/09/10 20,880
851323 제사가 엿같은 이유 19 ㆍㆍ 2018/09/10 6,292
851322 이사가는 집 붙박이장 철거는 매수인이 하나요? 23 소미 2018/09/10 10,212
851321 [펌] 조선일보 st 기사로 트럼프를 멕여봤다 5 ㅇㅇㅇ 2018/09/10 905
851320 집을 비워 두어야 하는지..고민예요 9 집이사 2018/09/10 3,294
851319 미용사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 2018/09/10 797
851318 한라산 등반시 등산화 등산복없이 가면 힘들겠죠? 15 고등수학 여.. 2018/09/10 7,273
851317 심심해서 써보는 롯*마트 추천템 39 외심 2018/09/10 6,824
851316 저녁으로 떡볶이 먹어요 2 오뎅도 2018/09/10 1,930
851315 다스뵈이다 유튭올라오니 알바들 총출동인가봐요. 9 총수 힘내~.. 2018/09/10 729
851314 국회의장단, '정상회담 동행' 靑요청 응하지 않기로(종합) 11 네편 2018/09/10 1,329
851313 진학사랑 유웨이차이는 뭔지요? 5 처음이라 2018/09/10 4,396
851312 걱정하는척 하면서 망신주는 사람들.. 3 도대체? 2018/09/10 2,757
851311 1가구2주택 양도세는 등기일기준인가요? 5 양도세 2018/09/10 2,009
851310 모바일청첩장에 계좌번호 넣는거 어떠세요? 36 ,,,,,,.. 2018/09/10 11,465
851309 급질)수시원서 접수시 연락처 6 ... 2018/09/10 1,318
851308 자동차보험 에코마일리지..환급받았어요 7 좋다 2018/09/10 1,831
851307 내년에 제사를 가져가라는데요 23 2018/09/10 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