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 보험가입자 A씨 잠자다 사망.
검안한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을 직접사인으로 기재.
이를 근거로 A씨 유족 보험금 지급 요청. (2천만원)
근데 B보험사가 지급거부에 이어 소송으로 감.
B보험사는 평소 심근경색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있었거나 아님 죽지말고 살아서 심전도, 심장초음파,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등 정밀한 검사를 통해 의사의 심근경색 진단확정이 있어야하는데 하필이면 급성으로 죽는 바람에 진단확정을 받지못했으니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주장함.
이에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김종근 판사 가라사대 "됐다" 함. "보험금 지급하라" 함. 끝.
이따위껄로 소송까지 간 쪼잔한 B보험사가 어딘지 알고싶은데 연합/SBS 뉴스 모두 이름을 밝히지않았음. 알고싶다. 삼성이니? 설마 아니길. 재용오뽜는 그런 사람 아닌걸. 언론, 법조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재용오빠가 설마 기초수급대상자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굴었을 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