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글에서 봤는데.
1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한지 잔금기준으로 1년이 지났다면 새 아파트 계약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주택은 3년내 처분하면 된다. 주택은 물론 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린지.
1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한지 잔금기준 1년 지났다면 새 아파트 계약할수있다니. 그리고 기존주택은 3년내 팔면 된다니.
무조건 주택을 사면 거기서 실거주 2년해야 양도세 면제 아닌가요?
어느 글에서 봤는데.
1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한지 잔금기준으로 1년이 지났다면 새 아파트 계약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주택은 3년내 처분하면 된다. 주택은 물론 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린지.
1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한지 잔금기준 1년 지났다면 새 아파트 계약할수있다니. 그리고 기존주택은 3년내 팔면 된다니.
무조건 주택을 사면 거기서 실거주 2년해야 양도세 면제 아닌가요?
서울이나 조정지역에 해당됩니다.
서울 말한거에요.
거주는2년 살아야하고 게다가
양도는 3년아닌가요?
부동산전문가가 쓴 글이고 서울 기준 말한거에요.
예전에 부동산 하락기에 실거주 요건을 완화 시켜줬었어요
시기따라 정책이 바뀌는 거지 지금 저래야 한다는건 아님
올해 7월에 부동산 전문가가 쓴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요.
1주택시
실거주 2년이나 혹은 3년간 보유나 같은 효과 아니에요?
윗님 아니에요. 실거주 2년 필수 채워야 합니다.
2주택 얘기 하는듯해요
비과세 요건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비과세 되는데 첫집을 구매 후 2년 실거주(조정.투기지역)할 것. 첫집 구매 일년 후에 구매할 것. 두번째 집 구매 후 3년 이내에 팔 것.
비과세 요건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첫집을 구매 후 2년 실거주(조정.투기지역)할 것. 첫집 구매 일년 후에 두번째 집을 구매할 것. 두번째 집 구매 후 3년 이내에 첫집을 팔 것.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정한다--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이네요,,
집 사고 1년 지나 다른 주택 사서 3년 안에 먼저 샀던 집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해준단 얘기죠.
윗님. 그러면 처음 샀던 집은 실거주 2년 안채워도 된단 말씀이신가요?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 취득한후. 그 주택 3년이내 양도만 하면 된다는건가요? 서울 기준으로 말씀하신거 맞나요?
ㄴ아뇨. 일시적 2주택일경우 그 시한내에 처분하면 먼저집을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지 실거주 면하게 해준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실거주 2년 채워야합니다
윗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후 다른주택을 취득할수있고,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다- 그럼 종전주택에서 언제 실거주를 하나요? 3년이내 팔기전에 얼른 실거주 2년 채워야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집만 사고 실거주는 어디 다른데서 전세나 월세사시면서 집사고 팔려고 하시는거에요? 당연히 실거주자 1가구 1주택자에세 혜택주려고 만든 조항인데 당연하죠. 거주를 기본전제로 만든 법이라구요
실거주 2년 채워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 카페나 동네 부동산에 가셔서 여쭤보심이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말하는거 같은데요.
제대로 알아 보시면 되지
뭘 그리 흥분을.
으로 실거주 바꾼다고 한거같아요.
흥분안했는데요? ㅎㅎ ㅔ제가알고있는 상식과. 저 부동산전문가 글이 틀려서확인하려 물어본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설명이란건 알겠는데. 그럼 저 사람 글대로라면. 기존에 구입했던 주택에선 거주를 안해도 되냐는 거죠. 그런식으로 써놔서요. 다음주택 구입한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하면 된다. 라는 말뜻이.
그럼 기존 주택에 실거주를 언제 하냐는 거에요 . 그 3년이내에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하냐는 거죠. 시원한 대답을 주시는 댓글이 없네요... ㅠ
저 글쓴분은 실거주2년으로 비과세는 당근 알고
2주택에 대한 얘기를 한거 같아요
2주택인데 오래 보유하고 한집에서 2년이상 살아도
비과세 못 받으니 그 얘길 한거 같아요
서울에 1번 주택사고 전세놓고 집주인은 그 전세금 받아서 경기도에 가서 전세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서울에 분양하는거 다시 분양받아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안된다구요)
서울에 1번 주택 산 뒤에 그집을 10년,20년 보유했어도 그 보유기간 중 무조건 2년은 그 집에서 거주했어야하고, 2번 주택을 새로 사서 2주택이 되면 2번 주택 산 시점부터 3년이내 1번 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라는 말이지요. 1번 주택 사서 10년 보유해도 2년 실거주 안했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 아니지요. 1번 주택 사서 계속 전세만 놀다가 2번 주택 사면 바로 1번주택 전세 내보내고 실거주 2년 하고, 3년이내 팔아야 비과세.. 이해가 되셨을까요?
서울에만 해당됩니다. 서울 외 지역에선 1번 집 사고 1년 뒤에 2번 집 사고, 3년이내 1번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에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은 지방에만 해당되는거에요.
저분 서울 기준으로 쓰신거에요. 중간에 서울 동네도 콕찝어서 아파트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만 빼고 올린거구요. 저 위엣님. 설명은 알아들었는데. 저 글에서.
1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한지 잔금기준으로 1년이 지났다면 새 아파트 계약할 수 있다
-- 이 말때문에요. 1번 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 지났다면 새 아파트를 또 구입할수있다. 란 이야기잖아요. 위엣님은. 1번 주택 보유기간이 무조건 길더라도 실거주를 해야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는 이야기구요.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저 부동산전문가말좀 보세요.
1주택자는 주택을구입한지 1년지났다면. 새 아파트 계약할수있다 라고 하잖아요.
실거주 2년은 그럼 언제 하냐는 이야기죠. 저 글대로라면.
2017년 82대책전부터 보유했던 주택은 2년거주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