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집 세놓앗는데, .하자가 잇어 하자접수센터에 세입자
전화번호 알려주고 세입자한테 전화번호알려주었다고 문자 햇거든요.
제가 먼저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햇어야 햇나요?
세입자가 직장인이라서 문자로 얘기햇거든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요
기분이 나쁘기는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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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있어서
mabatter 조회수 : 986
작성일 : 2018-09-04 16:56:47
IP : 211.246.xxx.2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괜찮습니다
'18.9.4 4:59 PM (182.215.xxx.73) - 삭제된댓글부동산 통해서 전달해도 되는 상황이고 하자를 보수해주는데 왜 기분나빠해요
2. 까칠마눌
'18.9.4 5:01 PM (218.51.xxx.216)음? 왜 기분이 나쁘죠?
새 집 세 놓을 땐 보통 하자 접수 적극협조 항목 특약 넣는데요. 부동산에서 안내하지 않았을까요?
여튼 일정 조율은 세입자와 하자 접수센터가 할테니 걱정마시구요.3. ......
'18.9.4 5:11 PM (211.58.xxx.141)세입자 하자보수 의무는 당연한거다 이런 모든경우를 떠나서.
저는 남의 전화번호를 제 3자에게 제공할때는 당연히 미리 연락해서 알린후에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어차피 세입자 전화번호로 후에 또다시 접수했다고 연락할꺼면,
접수이전에 한번 하는게 서로 기분도 좋고, 일처리가 복잡한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번은 세입자에게 알려야하는건데, 미리 한번 하는게 서로 껄끄럽지 않죠.
접수전에 알렸다면 세입자도 흔쾌히 알겠다고 받아줬겠지만,
사람에 따라선 접수후에 나한테 전한거면 통보한것같은 느낌이 그 상대에게 전달되는거니까요.
살아보니 별거아니지만, 순서차이 대단히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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