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한달에 4대보험떼면 150정도예요 ㅠㅠ
알바 일용직으로 채용된거라 빨간날엔 일당 안쳐줘서
이번달엔 110만원받게 생겼네여ㅠ
그래서 이거저거 알아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게됐는데요
전 저게 최저임금밖에 못받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월 최대 13만원 지원해주는 제도인지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ㅠ
고용주에게 주는거죠?? ㅠ
혹시 제가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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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가 받는게 아닌가요?
Change 조회수 : 974
작성일 : 2018-09-04 00:54:26
IP : 218.156.xxx.2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네
'18.9.4 1:00 AM (223.38.xxx.218)4대 보험 지원 받고 있을거에요
2. 헐
'18.9.4 1:03 AM (218.156.xxx.234)그렇겠군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실업급여 받는데는 불이익이 없을까요?3. ..
'18.9.4 10:45 AM (211.178.xxx.54) - 삭제된댓글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상승으로 경영주의 부담을 덜어줄려고 지원되는거에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주인입장에서는 직원수를 줄일수있으니 그걸 막기위해 일정금약을 정부에서 지원하는거에요. 그러니 직원도 짤리는게 아니니 결과로는 도움이되는서구요. 그러니 올라간 최저임금수준으로 원글님이 받을수있는거지요
.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한테 더 지원하는게 아니구요.
실업급여완느 전혀 상관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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