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입니다.
4년간 전세를 살다 집을 옮겼습니다. (사정상 이사를 먼저 하고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은 돌려받음)
전세보증금은 반환을 받았고 4년에 대한 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했는데 수선충당금을 주면 집 비번을 가르켜 주겠다고 했으나 주인이 돈은 주지 않고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사용합니다.
전세 등기도 풀어버렸고 이제 그 집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하다 못해 소송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 사람 버릇을 고쳐놓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