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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가진다
......... 조회수 : 3,460
작성일 : 2018-09-02 09:03:17
IP : 175.199.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9.2 9:03 AM (175.199.xxx.21)2. 무조건
'18.9.2 9:17 AM (39.7.xxx.132) - 삭제된댓글무조건 반은 아니고 재판이혼하면 연금 분할퍼센트도 정해진다고 들었어요. 합의이혼시에도 이 부분 서로 논의되어야하는 거고요. 상대가 유책사유 많으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판결받으면 되는 거죠.
3. .....
'18.9.2 9:33 AM (211.58.xxx.141)요새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데.
내 연금은 나눠 주고, 배우자 연금 따로 나눠 받고.
결혼이 뭔지 싶네요. ㅡㅡ4. .....
'18.9.2 9:50 AM (221.157.xxx.127)혼인기간내에서의 소득은공동소유이므로 혼인기간내 납부한 연금도 권리있는게 맞긴하죶
5. ㅇㅇ
'18.9.2 10:44 AM (180.228.xxx.172)이혼이라는게 그런듯요 재산은 일단 나누고 귀책배우자한테서 위자료 받는거기땜에 어쩔수 없네요
6. 이러니
'18.9.2 11:25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적당한 벌이있고 재산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하죠.
손해볼 확률이 높은 사람들. ㅎ
혼인기간내 소득이 공동소유가 아니고 축적한 재산에 기여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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