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어머님이 딸명의로 사놓은거라면서 대리계약을 하신답니다.
전에 대리계약한번 해봤는데 그땐 부동산에서 알아서 명의자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이랑
대리로오신분의 신분증까지 카피해서 주셨는데 이번부동산에선 그냥 명의자분과 통화하고
그걸 보관하면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찜찜해하니 인감증명서는 받아준다고하는데
위임장없는 인감증명서가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하고....
이런경우 부동산을 그냥 믿고 계약을 해도되는지???
아니면 인감증명서&위임장... 그리고 신분증카피까피까지 제대로 요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여.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