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관련 문의합니다

질문 조회수 : 1,882
작성일 : 2018-08-30 20:47:08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2남2녀가 상속으로 땅을 받았습니다 명의변경을 해줘야 매매를 할수있다하여 오빠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줬습니다 매매후 오빠 계좌로 입금이 완료된후에 차일피일 미루며 형제들에게 n/1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돈 받을수 있을까요??
IP : 221.140.xxx.6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30 8:53 PM (118.33.xxx.166)

    애초에 공동명의로 팔아야지
    이미 명의가 넘어간 뒤에 팔렸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혹시 모르니 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 2. **
    '18.8.30 8:57 PM (119.198.xxx.142) - 삭제된댓글

    청구 가능할거예요.. 오빠가 그 돈 다 쓰기전에 얼른 법적 조치를 하셔야 할듯..

    부모가 한 자식에게 재산 다 주고 돌아가셔도 몇 년 안에 청구하면 1/n 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

  • 3.
    '18.8.30 9:00 P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반환청구소송 하시면 됩니다 찾을 수 있어요

  • 4. 현실적으로
    '18.8.30 9:00 PM (223.38.xxx.52)

    어렵죠.
    공동명의로 매매 가능한데 거짓말에 속은 거..
    이제 와서 오빠가 주겠어요?
    소송 해봤저 지리한 싸움밖에 안되고 배째라 하면 그만.

  • 5. ㅠㅠㅠ
    '18.8.30 9:01 PM (124.49.xxx.155) - 삭제된댓글

    상속도 다양 하더라고요.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변호사. 법무사라도 만나서 상의하세요.
    설마~내오빠가. 내 핏줄이.
    당한사람 여기 있어요.

  • 6. 유류분
    '18.8.30 9:03 PM (58.234.xxx.27)

    소송을 하면 원래 몫의 반을 받게 됩니다. 2남2녀라고 하셨으니 원래는 재산의 4분의 1씩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소송을 하면 그것의 반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재산의 8분의 1을 받을 수 있겠네요.

  • 7. ...
    '18.8.30 9:03 PM (59.21.xxx.209)

    형제한테 사기를 치다니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본인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8. .....
    '18.8.30 9:12 PM (221.157.xxx.127)

    명의변경은 뭐하러해주나요 참내

  • 9. ...
    '18.8.30 9:19 P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유류분은 부모가 유언으로 어느 자식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몰아줬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4분의 1, 8분의 1 이런 거 원글 사례랑은 상관 없는 이야기.

    공동상속인이 형제가 속여서 제 앞으로 단독 명의를 한 경우니까 상속회복청구(유류분청구랑 다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담받아보세요.
    부동산 팔려서 매매대금 입금된 거 안 지 3년 넘기 전에 빨리요.

  • 10. ...
    '18.8.30 9:23 P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오타: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 11. 작정하고 속인것
    '18.8.30 9:38 PM (122.44.xxx.155) - 삭제된댓글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세요
    무섭네요
    공동명의땅을 왜 명위변경을 해야만 하는지?
    사기꾼이 따로없습니다

  • 12. 소송 같은거
    '18.8.30 9:42 PM (58.230.xxx.242)

    이런 경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4583 연대이과논술 다 맞아야 합격인가요? 7 논술 2018/11/17 5,602
874582 바보남편 5 바보 2018/11/17 2,497
874581 악기 전공하신 분들께 여쭤요 9 폐인 2018/11/17 2,338
874580 라미말렉에게 ‘나는 왜 문정부에...’ 책을 들고 사진찍게 3 꿀벌나무 2018/11/17 1,719
874579 부산에서 갈 만한 학교장 추천 인문고 엄마 2018/11/17 675
874578 유시민은 뜬금없이..왜... 24 유시민 2018/11/17 14,094
874577 중학생 책상 맘에 드는게 없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3 꽃길따라 2018/11/17 1,347
874576 7세 1년차 slp나 ecc 비교좀 해주세요 3 6세여아 2018/11/17 2,252
874575 D-25 오늘만 즐기고, 끝날때까지 끝이 아니다. 9 ㅇㅇ 2018/11/17 1,142
874574 눈마사지기... 엄청비싼대요 8 아이누리 2018/11/17 4,197
874573 러시아 중학생 가슴찢이지네요 13 나무안녕 2018/11/17 14,760
874572 일본 풍진,돼지콜레라 발생 4 여행조심 2018/11/17 1,450
874571 고3 아들이랑 동유럽 2 .. 2018/11/17 2,070
874570 아들 죽이고 자살한다는 아빠 30 재수생 2018/11/17 19,572
874569 남편이랑 말이 안 통해요 22 우째야 2018/11/17 5,311
874568 전 20,30대에 치아교정 안한게 너무 후회돼요ㅠㅠ 17 ㅇㅇ 2018/11/17 8,806
874567 1년된 냉동 생새우 4 김장철 2018/11/17 2,415
874566 포토라인에서 죽은 중학생아이 패딩입은 폭행범 22 인천 2018/11/17 14,615
874565 서머타임 적용기간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볼때 시간을 어떻게 입력해.. 11 87년생 2018/11/17 5,988
874564 장어나 곱창 못 먹는 분 있나요 19 ㅡㅡ 2018/11/17 3,994
874563 혜경궁 이거 요약좀해주세요 5 가고또가고 2018/11/17 2,400
874562 퀸 노래는 분명 좋은데 3 .. 2018/11/17 2,990
874561 세월호 가족들 두번 죽이는 놈 8 누울 2018/11/17 1,829
874560 요즘 보일러 트나요? 12 ... 2018/11/17 3,747
874559 성대경영, 서강대경영 33 ... 2018/11/17 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