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SM 조회수 : 2,358
작성일 : 2018-08-29 01:31:32
얼마전 시아버지가 고인이 되셔서 지금 상속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자산가액은
아파트 15억, 현금 3억 입니다.
어머님, 아들 (영주권자), 딸 (아파트한채보유) 이렇게 상속1순위 대상자인데, 
아들, 딸 모두 상속재산에 관심없고,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어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모두 일괄상속하면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단 기본공제 배우자공제로 10억은 공제가 되고 아파트 5억, 현금3억에 대해서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아, 아버님 명의 자동차는 며칠전 어머님 명의로 일단 이전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면 분할상속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장례식하고 정신없는데, 이런것까지 신경쓰려니 골치가 아프네요.  
대략적인 정보 알아본후에 세무사와 연락하려고 합니다. 

IP : 108.41.xxx.16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공제
    '18.8.29 3:57 AM (59.7.xxx.53)

    최대한 공제받으려면 법정지분대로 나누고
    어머니가 현금을 받아 자녀분 상속세를 대납하는 것이 절세전략임.
    18억 나머지 미미. 하다고 보고.
    어머니 7.7억 자녀각각 5.2억 5.2억 받기로 하면
    배우자공제 7.7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
    합해서 13.3억원 공제가능

    과표 4.7억
    상속세 8천4백만원
    신고세액공제 4백만원
    납부세액 8천만원

    대략 계산해 봄.
    장례비등 비용제하면 낮아질 수 있고요.

  • 2. 상속공제
    '18.8.29 3:59 AM (59.7.xxx.53)

    현금은 어머니가 나머지는 아파트 지분 분할등기 하는 걸로.

  • 3. ..
    '18.8.29 6:53 AM (223.62.xxx.2)

    아파트 15억이 실거래가인지, 평가금액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4. SM
    '18.8.29 6:58 AM (108.41.xxx.161)

    아파트는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이죠.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실거래가와 평가금액 둘중에 선택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 5. 아파트
    '18.8.29 8:02 AM (59.7.xxx.53)

    먼저 시가로 하고
    시가 없으면 보충적 가액.

    시가는 제3자와 직접거래가액 즉 촤근 집을 판 가격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감정평가액
    그다음 제일 많이 쓰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6개월 전후 아파트 실거래가액.
    (국토부 실거래가액 사이트에 확인가능)

    이것이 없으면 기준시가 및 담보평가가액 순입니다

  • 6.
    '18.8.29 8:26 AM (49.161.xxx.21)

    저장합니다

  • 7. 빙그레
    '18.8.29 8:46 AM (39.118.xxx.19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의경우 70%가 보통입니다.
    15억의 70%는 11억9천으로 계산되는데요.

  • 8.
    '18.8.29 12:06 PM (73.94.xxx.8)

    상속 정보 감사합니다

  • 9. ..
    '18.8.29 2:32 PM (125.132.xxx.232)

    상속정보 저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1493 박찬혁작가님 왠지 게시판 보고 계실듯 해서 16 오함마이재명.. 2018/09/04 1,099
851492 이재명 관련해서 김어준 실망스럽긴 했지만 86 47 2018/09/04 1,210
851491 거래처 여직원에게 전화통화로 한 말인데 제가 너무했나요? 9 .... 2018/09/04 2,738
851490 머리가 비어서 슬픈 빈댓글 53 .... 2018/09/04 1,894
851489 한 트위터리안의 이야기 - 김어준 류 그들이 싫다. 31 ... 2018/09/04 800
851488 티브이 보면서 편하게 할 팔운동 있을까요? 2 .. 2018/09/04 548
851487 학원에 수시상담하러 갈때 뭐사가지고 갈까요 2 고3맘 2018/09/04 1,616
851486 민주당 당비 추락에 빈댓글 다는 애들은 뭔가요 ㅎㅎ 37 ㅋㅋ 2018/09/04 788
851485 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어느 이슈하나를 몰고오죠 ㅇㅇㅇ 2018/09/04 322
851484 아들은 안쓰럽고 딸은 이기적? SKT 광고 철회 10 ㅋㅋㅋ 2018/09/04 2,460
851483 텀블러 차망둘레에 녹 제거방법있을까요? 4 청명 2018/09/04 1,072
851482 시민단체 "삼성 이건희, 이병철 차명재산 9조원 횡령&.. 19 삼성알바나와.. 2018/09/04 878
851481 근데..집있는 사람들은 자기집값 내리게할거라해도 문재인 지지했었.. 20 지지자 2018/09/04 1,625
851480 연애 거의 못했는데 결혼 11 .... 2018/09/04 4,627
851479 고등 상담 가는데 다들 빈손으로 가시나요? 9 베베 2018/09/04 1,867
851478 털보가 전략가이긴 해요 42 .... 2018/09/04 922
851477 삼성승계요약본 11 학교가자재용.. 2018/09/04 500
851476 초등 고학년 여학생 옷.. 어떤 브랜드나 사이트에서 구입해야하죠.. 7 ^^ 2018/09/04 7,515
851475 초등아이들 한달 얼마나 들어요 8 ㅇㅇ 2018/09/04 1,120
851474 학원가방으로 백팩?이 편한가요? 초등 1 아래 옷 질.. 2018/09/04 536
851473 이 패딩 괜찮을까요 13 낮에 2018/09/04 1,921
851472 시판 커피 믹스중에 라떼 맛있는거 어떤 메이커인가요? 12 시판라떼 2018/09/04 2,670
851471 이러다 다죽겠다... 79 쩜두개 2018/09/04 16,471
851470 아랫동서가 카톡을 씹는데요 29 싸가지 2018/09/04 6,763
851469 배송 빠른 옷쇼핑몰 있을까요?(린넨원피스) 2 ... 2018/09/04 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