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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촛불시위가 막 시작되던 시점인 2016년 10월 청와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을 담은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특히 유사시 계엄사령관을 육·해·공군에 대한 군령권을 지닌 합동참모의장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으로 기술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기무사와 같은 문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28일 “청와대에서 2016년 10월 작성된 일명 ‘희망계획’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여러 각도에서 확인 중”이라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작성한 ‘희망계획’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과는 별도로 합수단은 이 문건이 청와대와 기무사를 연결하는 고리로 보고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지난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청와대가 촛불집회 초기 국면부터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문서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 청와대의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모두 계엄령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계엄사령관은 육참총장이 맡고 작성 시기도 촛불집회 국면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희망계획’과 계엄령 문건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김 전 실장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 중이며 필요한 단계가 되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희망계획’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전됐다는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사본 제작이나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