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82회원님 중 경찰 관련분 계신가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뉴스로 나온 기사에 댓글 달았다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어요..
뉴스에 사실로 나온 내용에도 댓글 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된다네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약식기소되어서 벌금이 나온 상태예요.
희한한 게 인신공격이나 욕댓글보다 사실적시댓글이 더 무거운 죄라고 하네요
아무튼 저는 그걸 남편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소로 우편을 보내서
남편이 알게 되었고요..
무슨 짓 했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쓸데 없이 집구석에서 그런 짓이나 했다고
아주 난리가 나서 집이 뒤집어졌어요...ㅜ
남편이 말하기로는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
저 외의 가족관계까지 예를 들어 남편이나,아이들,부모등
사돈의 팔촌까지 경찰서에서 다 알게 된다면서 자기 창피하게 됐다고 아주 난리예요.
경찰이 피의자 조사하면 정말 남편이 누군지까지 알게 되나요?
여기 시골이어서 알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ㅠ
피의자 조사시 피의자 가족관계도 다 알게 되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