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월 복직인데 육아휴직 연장가능하다면 할까요?

엄마는 육아중 조회수 : 1,045
작성일 : 2018-08-27 17:45:42
이제 돌지난 딸 키우고 있어요. 1년 육아휴직 끝나고 곧 10월 복직인데, 회사 특성상 2년까지 육아휴직 가능해요. 나이가 39인데 둘째 욕심이 버려지지 않아 둘째 생각 있어요.

일단 복직 하고 둘째 생기면 다시 휴직할지 아니면 1년 연장하고 무급 휴직 중에 둘째를 가지는게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되요.
고민하는 이유는 제가 임신 전 남편 따라 해외 나가면서 2년 유학휴직을 했어요. 2년 공부하고 복직하자마자 임신해서 다시 휴직을 한거죠. 이런 상황에서 10월 복직 후 다시 둘째 임신했다 휴직하려니 눈치가 보여요.나이땜에 임신은 서둘러야 하고요. 커리어 관리도 문제고요. 승진도 그렇고요. 휴직 연장하자니 완전 외벌이로 살려니 답답함 있고요.

둘 중 뭐가 나을까요?

1. 휴직 1년 연장해 둘째 갖고 출산
이 경우 외벌이로 살아야 하고 복직하면 급여가 월400이라 고민이 됨. 그치만 집 있고 대출 없어 크게 여유는 없지만 외벌이로도 살만은 함. 연장했는데 둘째가 안생길 상황이 고민이 되 망설여짐. 그럴경우 그냥 첫째 육아하는데 전념했다는 의미는 있을것 같기도.

2. 10월 복직하고 둘째 임신하면 다시 휴직한다(나이때문에 바로 임신 준비해야해요) 이경우 첫째는 친정부모님과 베이비시터 쓰다 내년 3월 어린이집 보낼 계획. 문제는 친정엄마가 풀타임으로 봐주긴 힘들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가 문제일거 같음. 친정까지 차로 30분 거리라 매일 데려다주는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친정에 데려다놓고 주말만 데려오는것도 문제라 명확한 해결책이 없음

님들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IP : 222.232.xxx.10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27 6:44 PM (223.38.xxx.225)

    어떠한 옵션이든 사기업이리면 한국의 현실상 승진이나 커리어는 거의 포기하셔야 할 듯해요.. 교사도 아니고, 30대 한창 일할 나이에 어떤 이유든 휴직이 너무 잦고 길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1번 옵션이 인력 관리에 낫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랄께요

  • 2. 나옹
    '18.8.27 10:39 PM (223.38.xxx.85)

    여기서 휴직 더 하시면 커리어 망가질 것 같은데요.

  • 3. ㅂㅂ
    '18.8.28 12:54 PM (182.227.xxx.37) - 삭제된댓글

    커리어는 이미 어려우실듯. 승진까지 기대하시다니.. 현실을 모르시는건지...
    리얼하게 제3자로 말씀드릴게요. 일 잘하라고 2년 유학배려.. 일좀하나했더니 임신..여기까진 오케이라고 쳐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은 또 휴직..
    그냥 쭉 이어서 안나오시는게 (1번안) 낫지요. 그와중에 휴직기간 돈이 아쉽다.... 회사는 이미 4대보험부터 퇴직금까지 원글님이 일 안하는 동안도 계속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체리피커 하시면 여자들 일자리가 줄어요.
    여자 입장에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9220 초 5여아가 꼬리뼈가 아프다고 합니다 4 77 2018/08/29 2,312
849219 친정아버지에게 3600만원을 빌려야하는데 15 은행출금방법.. 2018/08/29 5,806
849218 형제 자매간의 터울은 몇 살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6 터울 2018/08/29 4,322
849217 정현 선수 us오픈 1라운드 승! 5 파이팅 2018/08/29 1,423
849216 아이 키우는 가정을 위한 7가지 정책 2 000 2018/08/29 1,765
849215 헐.. 낚시 아니었네요. 31 ㅇㄹㄹ 2018/08/29 20,141
849214 82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37 느티나무 2018/08/29 2,992
849213 재산세 십만원 내면 아파트 얼마정도인가요? 8 ㅎㅎㅎ 2018/08/29 6,421
849212 내년 여가부 예산, 처음으로 1조원 돌파 1 oo 2018/08/29 704
849211 넘 기분 나빴던 여자 잘 한건가요 그 여자가 7 후어억. 2018/08/29 3,839
849210 댓글연속달기 안되네요!? 8 오잉 2018/08/29 854
849209 송도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가로막은 차량의 최후 6 ..... 2018/08/29 3,297
849208 상속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9 SM 2018/08/29 2,418
849207 제주여행 갑니다. 다들 입장료구매 어떻게하세요? 제주도 2018/08/29 807
849206 일본 도시형 수해 1 게릴라성폭우.. 2018/08/29 1,548
849205 박해미 남편 블박 영상 23 ㅇㅇㅇ 2018/08/29 17,724
849204 82 쿡에 상재하는 4 대 성향에 대한 형이상학적 고찰 11 소유10 2018/08/29 1,209
849203 눈이 마주치면 웃는 사람 15 ... 2018/08/29 8,657
849202 박해미 남편 음주운전 블랙박스 봤네요 11 적폐청산 2018/08/29 12,684
849201 최진기 삽자루.. 12 ㅇㄴ 2018/08/29 3,510
849200 초등학교 가까운 곳 vs 커리큘럼이 더 좋은 곳 4 ..... 2018/08/29 1,004
849199 13~14년도 ,강남중대형 매물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2018/08/29 1,088
849198 빈댓글안되면 점점점점점 찍으면 안되나요? 33 ........ 2018/08/29 1,542
849197 실거주 할 처음 집 샀어요.. 12 싱숭 2018/08/29 3,946
849196 김부선의 주진우 사용법 39 .. 2018/08/29 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