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동네에서 이사가면 즉히 전학해야하나요?(초등)

// 조회수 : 2,715
작성일 : 2018-08-27 00:34:13

사정상 친정부모님과 합가를 잠시 하여서 살았는데

이제 다시 분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 1아이가 전학가기 싫다고 엉엉 우네요.

운다고 다 들어줄순 없겠지만 그 심정이 이해가 가서 착잡은 합니다.


1. 아빠 근무지로 따라다니면

사택을 2년에 한번씩 전국 단위로 전전하며 다녀야합니다. (갑자기 사택없는 지역 발령날 경우도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아빠는 주말에는 시간을 좀 낼 수 있지만 주중에는 애 잠들 시간에만 거의 집에 올 수 있습니다.

6년쯤 뒤부터는 1년에 한 번 전근을 다닙니다.

솔직히 제가 따라다니는것이 저도 힘들지만 아이 입장에서 어떨까 고민입니다.

아빠와의 사이는 좋은 편입니다.

조부모님과의 관계도 좋고 제가 맞벌이할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키워주셔서 애착이 깊습니다.


2.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분가를 하면

   솔직히 친정부모님이 사시는 넓은 대단지아파트 같은곳으로는 분가할 형편이 안됩니다.

    좀 작은 인근 아파트 (지금 아파트랑 걸어서 5분거리)로 가야하는데

    그러면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 8학군 그런데 아니고 작은 중소도시입니다...)

    무조건, 이사가면 즉시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학교를 다니던대로 다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사실 2안에서 어떻게든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 안되고 전학을 즉시 가야만 한다면

어차피 학교 옮기는거 1안으로 따라다닐 생각입니다만...

잘 해 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IP : 39.121.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27 12:50 AM (1.231.xxx.48)

    2의 경우 전학 안 가도 됩니다.
    이미 학교 배정받아서 다니고 있는 중이니까요.

  • 2. staryuen
    '18.8.27 12:51 AM (222.233.xxx.98)

    네 전학 안가도 되요~

  • 3. ...
    '18.8.27 1:44 AM (1.234.xxx.105)

    법 위배 안되어요.전학가기 전 학교 다시시면 되세요.

  • 4. **
    '18.8.27 8:49 AM (220.117.xxx.226)

    전학은 선택이예요~이사한곳이 통학하기에 넘 멀면 전학을 시키지만 통학 가능하면 그냥 다니던 학교 다니게 합니다.
    이사갔어도 버스타고 통학하는 애들도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8600 예쁜원피스 사고 싶어요~ 8 축복 2018/08/27 2,000
848599 이젠 그저 고의라는생각뿐 5 쩜두개 2018/08/27 1,638
848598 제네시스 막내차 G70 디자인 넘 예쁘지안나요 9 .... 2018/08/27 2,098
848597 배우자의 돈과 성격중에 행복을 12 ㅇㅇ 2018/08/27 2,875
848596 어머나 충격 에이미 얘 왜이래요? 30 기사보고 놀.. 2018/08/27 26,157
848595 향수문의 2 .. 2018/08/27 768
848594 필라테스 처음 시작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4 올라~ 2018/08/27 1,738
848593 이재명 또 고발당했군요 26 -- 2018/08/27 1,929
848592 제주도 감성사진관 추천해주세요. 가족사진 2018/08/27 619
848591 코 피지 과다분비 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5 .... 2018/08/27 2,584
848590 이 경우 어떤지 한번 보세요 1 우산 2018/08/27 383
848589 내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 도우미비도 오르나요? 11 궁금해요 2018/08/27 2,185
848588 바네사브루노 백~스팽글이 잘 떨어질까요~ 9 바네사브루노.. 2018/08/27 1,519
848587 앞으론 비싼 주유소 공공기관에 유류 공급 못 한다. 6 ㅇㅇㅇ 2018/08/27 544
848586 살면서 집 고치신분들 계신가요. 5 인테리어 2018/08/27 1,965
848585 팔자라는게 정말 있나봐요 18 ... 2018/08/27 9,452
848584 현금할인시 현금영수증은 안해주는게 불문율이죠? 7 ... 2018/08/27 1,185
848583 특검을 특검 하라! 6 ... 2018/08/27 445
848582 도보로 다닐대 알려주는 어플이 있을까요?ㅠㅠ 7 길치입니다 2018/08/27 1,226
848581 공공헬스장 샤워실을 이용하다가 무좀 걸렸네요. - 무좀의 고통 .. 7 ㅇㅇ 2018/08/27 2,987
84858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근황.jpg 17 굿 2018/08/27 2,209
848579 너무 우울하고 답답해요 9 톨플러스1 2018/08/27 2,088
848578 허익범 미쳤나요?? 8 .... 2018/08/27 2,844
848577 레테를 세력이나 직업으로 몰고싶은가봐요 15 ... 2018/08/27 1,047
848576 아파트 투유, 청약이요. 응모횟수 제한 없나요? 1 ㄱㄴ 2018/08/27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