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나요?

.. 조회수 : 2,106
작성일 : 2018-08-26 16:56:36
밤새고민결과 취소하려합니다. 문서로 쓴건 하나도 없어요.
IP : 219.251.xxx.24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적미적
    '18.8.26 4:59 PM (203.90.xxx.14)

    매도자는 돌려주면 그만
    매수자는 가계약금 날리면 그만

  • 2. ...
    '18.8.26 5:00 PM (39.115.xxx.147)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 없답니다. 맘 착한 주인이 돌려주면 고마운거고 아니라고 욕할 것도 없는거죠.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계약해야죠.

  • 3.
    '18.8.26 5:01 PM (211.114.xxx.37)

    법적으로도 안줘도됩니다 안돌려줘요

  • 4. ㅇㅇ
    '18.8.26 5:02 PM (180.228.xxx.172)

    매도자는 두배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 5. 그래도
    '18.8.26 5:09 PM (175.116.xxx.169)

    이런 시기 잘못 사면 왕창 물려요

    너무 올랐잖아요. 미친 광풍에 휩쓸려...

    예전에 저희도 가계약금 안날리려고 그냥 계약 했다 설명 안되는 어마어마한 돈 손해 봤네요

  • 6. ert
    '18.8.26 5:18 PM (125.176.xxx.161)

    매수자가 취소하자고 하면 매도자는 기꺼이 줄 것 같네요. 요즘 시장 흐름상..

  • 7. 가계약도
    '18.8.26 5:22 PM (125.177.xxx.106)

    계약이라 신중하게 해야해요.

  • 8.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25 PM (66.249.xxx.115)

    가계약 잘못하면 계약과 같은 효과에요
    가계약금 날리는 정도가 아닌 매매대금의 10%를 ㅂ고스란히 물어줘야 되기도 하구요(실제 판례있어요)

    가계약금은 원칙적 법적으론 배액배상과 상관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시되었다면 (예를들어 잔금시기 확정 등) 계약한것과 같은것으로 봅니다.

    가계약 조심하세요!!

  • 9.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27 PM (66.249.xxx.113)

    결론.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일단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낼때 중개사가
    요런 멘트를 한 경우만 못돌려받는거예요

  • 10.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30 PM (66.249.xxx.113)

    에고 가로치고 쓴거만안보이네요

    중개사왈 이돈은 계약미이행시 위약금으로 합니다 =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말을 정확히 한 경우에만 못 돌려받구요
    이런말 없었으면 돌려받을수있으니 강하게 주장해보세요 . 무조건 가계약금 포기하지 마시구요!!

  • 11. ..
    '18.8.26 6:56 PM (125.177.xxx.43)

    아뇨 ....

  • 12.
    '18.8.26 6:57 PM (14.43.xxx.150)

    매도자가 안돌려주면 못받아요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 된거잖아요
    가계약금 포기할 마음 먹고 돌려주면 좋고
    안주면 포기해야지요

  • 13. 못받아요
    '18.8.27 12:06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실무교육은 어디서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쳐요?
    못받아요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이나 매수자가 계약이행을 안할 때는 몰수예요.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작은 돈이라도 걸면 계약시작이에요. 단지 계약금응 나눠내는 것 뿐...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봐서 계약파기 하먄 거의 돌려받지 못해요.
    파는 사람이 이행못하면 2배나 준다는 건 그만큼 신중해야하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매수자는 마음껏 계약취소 하고 매도자는 계약취소시 2배배상?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죠.
    계약불이행시 매수자는 계약금 몰수 매도자는 배액배상이 맞죠.

  • 14. 못받아요
    '18.8.27 12:14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실무교육은 어디서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쳐요?
    못받아요.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작은 돈이라도 걸면 계약시작이에요. 단지 계약금응 나눠내는 것 뿐...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봐서 계약파기 하먄 거의 돌려받지 못해요.
    파는 사람이 이행못하면 2배나 준다는 건 그만큼 신중해야하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매수자는 마음껏 계약취소 하고 매도자는 계약취소시 2배배상?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죠.
    계약불이행시 매수자는 계약금 몰수 매도자는 배액배상이 맞죠. 가계약금, 권리계약금 마찬가지...24시간내 환불 이런 원칙따위도 없어요.
    상대는 가계약금 받는 순간 계약시작이라 생각하고 여러준비하는데 그게 큰 비용 또는 손해가 가능하니까 과자처럼 단순환불은 안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8426 집에 과일은 누가 다 드세요? 16 아까비 2018/08/26 4,360
848425 승재의 저런 용기는 타고나는 걸까요? 6 슈돌 2018/08/26 4,675
848424 나쓰메의 고양이에 제 그 ㄹ이 나옵니다..ㅎㅎㅎ 8 tree1 2018/08/26 1,608
848423 문통이 이해찬 당대표에게 축하전화 하셨네요 21 .. 2018/08/26 1,539
848422 이혼후 상대배우자를 욕하는경우 12 ... 2018/08/26 4,473
848421 80-90년대에 보험 상품은 이미지가 많이 별로였나요.?? 3 ... 2018/08/26 831
848420 네일샾 주인이.. 3 관리 2018/08/26 2,340
848419 막돼먹은 영애씨 11,12 시즌 다 보신 분? 8 ... 2018/08/26 1,378
848418 복숭아 글읽고... 9 고3엄마 2018/08/26 3,179
848417 카톡방 글과 사진을 통째로 파일로 저장할 수 있나요?~ 2 나무 2018/08/26 1,050
848416 서울 고등수학학원은 보통 얼마정도 하나요? 7 숟가락 2018/08/26 2,393
848415 브라 세탁 5 ... 2018/08/26 2,374
848414 포도는 무조건 10 ㅗㅗㅗㅗᆞ 2018/08/26 3,672
848413 만화 '세븐시즈' 재밌게 본 분 없어요? 7 ㅇㅇ 2018/08/26 871
848412 제발!! 정부믿지 말고 집 사세요!! 12 ... 2018/08/26 3,415
848411 인강댓글알바가 삭튀 했어요 6 방금 전 2018/08/26 889
848410 비오니 느무 느무 좋아요. 8 행복하당 2018/08/26 1,709
848409 전두환이 알츠하이머래요 35 워메 2018/08/26 18,413
848408 복숭아 한 박스 샀어요 12 2018/08/26 4,045
848407 남편이 몇년전 일을 꺼내며 서운하다는데 제가 잘못인가요? 7 사십대부부 2018/08/26 2,876
848406 어제 백화점에 화장품사러갔는데 28 ㅎㅎㅎㅎ 2018/08/26 13,047
848405 시부모님 무시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사람이라 화가나요 8 어지간히좀 2018/08/26 2,968
848404 회사에서 저를 공격하는 두명이 있어 내일 출근이 겁나요 18 소심맘 2018/08/26 4,628
848403 지하철 매너요. . 8 지나다 2018/08/26 1,401
848402 폰으로 사진찍은거 삭제바로해도 클라우드있으면요 1 사진 2018/08/26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