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남은 경우...어떻게 하는건지 조언부탁드려요.

세입자 조회수 : 957
작성일 : 2018-08-24 18:44:18
조언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전세로 있구요. 계약은 내년 6월이에요.
최근에 주인이 집을 매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집 보러오면 잘 보여달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아직 계약이 끝나려면 10개월가량 남았는데 그동안 계속 집을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하나요?
벌써 부동산에서 연락왔고 어제 오겠다고 해서 오라고 했더니 취소했다고 연락오고..
오늘 또 연락이 왔어요. 집보러 와도 되냐고..
계속 이렇게 신경쓰이면서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ㅠㅠ
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따로 써야하는건가요?
말도 안되게 집값은 오르고 집 없는 사람은 정말 서럽네요.ㅠㅠ
IP : 121.128.xxx.15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24 6:47 PM (211.248.xxx.214) - 삭제된댓글

    협조해주시면 집주인으로서는 고맙지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보여주셔도 되요. 집 보러 다니면..이 집은 세입자가 계약기간 많이 남아서 안보여주는 집이라고 하던데요.
    전 세입자가 집 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 선물 드렸어요

  • 2. 안 보여줘도 되요
    '18.8.24 6:49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하지만 안 보여주는건...
    참 사람 유난스럽고 별나 보이는, 그런 일이지요.

  • 3. ....
    '18.8.24 6:49 PM (223.38.xxx.199)

    부동산에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세요

    월화수 7시이후
    뭐 이런식으로요

    내일 아무것도 못봐요

  • 4. 하하
    '18.8.24 6:50 PM (121.208.xxx.218)

    집보여주는거랑 집값 오르는거랑 무슨 연관인가요?

    남이 집값 오르니 속상하신가요?

    집 안보여줘도 됩니다. 누가 문 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원글님이 돈 내고 사는 전세인데 누가 감히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집주인이 뭐라도 들고 와서 사정하겠죠.

  • 5. ..
    '18.8.24 6:52 PM (14.39.xxx.163) - 삭제된댓글

    특정요일 몇시에서 몇시까지만 가능하다 하시면 꼭 보고싶은 사람은 시간맞춰 와요. 미리 부동산에 말씀해두세요

  • 6. .....
    '18.8.24 6:55 PM (221.157.xxx.127)

    안보여줘도됩니다

  • 7. 전세안고
    '18.8.24 6:58 PM (211.36.xxx.112) - 삭제된댓글

    사는 사람이면 만기까지 그 계약 유지하고 쭉 사는거고요
    집산사람이 이사드온다하면 이사비 받고 이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주랑 절충해서 님이 그 집을 사버려요

  • 8. ..
    '18.8.24 7:00 PM (182.228.xxx.66) - 삭제된댓글

    요즘은 집보고싶으면 사전약속잡고 오지않나요? 부동산에 당일은 안되고 최소이삼일전에 그리고 시간대도 대략 정해서 미리 연락달라고하세요.저는 직장때문에 전셋집 보여줄때도 가급적 토욜 오후1시이후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해두고 약속된 사람만 보여줬어요

  • 9. ..
    '18.8.24 7:22 PM (1.232.xxx.236) - 삭제된댓글

    집보러 여러번 다녔늣데 세입자 살고 있는 집은 딱 한번 봤어요 거의 안보여 줬구요
    더구나 계약기간 저렇게 많이 남은 집은 부동산에서도 아예보여줄 생각도 안하더라구요

  • 10. ...
    '18.8.24 7:33 PM (125.177.xxx.43)

    시간 정해서 그때만 보여준다고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9875 부황문의 9 부황 2018/08/30 1,038
849874 저녁에 수영가는데 밥 언제 먹어야 할까요? 5 초딩 다이어.. 2018/08/30 1,551
849873 82쿡 아이디를 사고 파네요. 49 .. 2018/08/30 4,386
849872 혼자 해외여행^^ 5 랑이랑살구파.. 2018/08/30 2,039
849871 나이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21 ㅇㅇ 2018/08/30 23,041
849870 문재인 대통령 금장 훈장 걸고, 바흐 IOC 위원장과 악수 16 ㅇㅇ 2018/08/30 1,292
849869 위내시경,담즙역류 ct찍어야하나요 1 건강염려증 2018/08/30 1,594
849868 정경두 장관후보자도 정말 맘에 드는 분이네요..!!!! 4 우와, 정경.. 2018/08/30 1,128
849867 은행금리 찔끔찔금 오르긴 하네요. 4 .. 2018/08/30 1,782
849866 10년만에 재취업 2 우리 2018/08/30 1,454
849865 여성가족부 하는 일이 뭔가요. 14 여성가족부 2018/08/30 1,371
849864 내 인생 중 지금이 제일 행복하신 분 계신가요? 21 ! 2018/08/30 3,997
849863 남편이 퇴직을 했을때 연말정산 1 ddd 2018/08/30 733
849862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명철회 청원입니다. 51 30억 2018/08/30 4,093
849861 수능이 코앞인데 영어를 어찌 6 고3 2018/08/30 1,263
849860 김치도 진미채도 맨손으로 무치네요 16 배리아 2018/08/30 5,157
849859 태풍 솔릭에 태양광 초토화? "제주 2193곳 중 단 .. 7 진실 2018/08/30 1,285
849858 박주민은 진짜사이다네요ㅎ 6 잘배운뇨자 2018/08/30 2,165
849857 배우자돈과 부모돈중에 6 ㅇㅇ 2018/08/30 1,841
849856 '아내의 맛' 한수민 "남편 박명수 신체나이 70대, .. 6 사자좌 2018/08/30 5,231
849855 중소기업 괜찮은곳도 있나요? 3 다들 별로네.. 2018/08/30 763
849854 식기세척기 개인 설치 2 매일 2018/08/30 1,195
849853 김어준 53 ... 2018/08/30 1,116
849852 퇴직금 지급할 떄 6% 차감 맞나요? 2 슈퍼바이저 2018/08/30 1,405
849851 전세대출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 7 .. 2018/08/30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