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 은행에 가서 기프트카드를 사려고 했더니
법인카드로만 구매해야 접대비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법인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시는
현금영수증이 아닌 구매영수증? 으로 발행해준다고 하구요
그럼 현금으로 살 경우는 구매영수증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접대비로 할 경우는 아예 불공제될 거 같은데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는 증빙불비 가산세로 2%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직원들 복리후생의 경우는 상여로 처리하면 되니까
구매영수증으로 증빙불비 가산세 없이 그냥 상여금으로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