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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방송심의위원회, 13차 심의 안건
채널A (8/8) 보도‧대담
13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채널A (8/8) 보도‧대담이 상정됐다. 12차 안건과 마찬가지로 채널A 의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보도 및 대담이다. 채널A는 6월 말 드루킹 특검의 공식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유독 홀로 김 지사 혐의 관련 단독 보도를 쏟아냈고 ‘거짓말 탄로 난 김경수’ 등의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김 지사의 혐의가 이미 입증된 것처럼 보도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채널A가 특검에서 흘러나온 ‘드루킹-김경수 간 메시지 교환 내역’ 등 ‘드루킹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일부 증거만으로 ‘댓글 공모’라는 핵심 혐의점까지 지나치게 비약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13차 안건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채널A (8/8)는 첫 특검 소환 조사를 마치고 7일 새벽 귀가한 김 지사가 기자들과 나눈 짧은 문담을 빌미로 ‘김경수가 유력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에도 근거 없는 ‘범죄자 낙인’이자 매우 주관적이고 기초적인 인과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말장난’ 수준의 보도라 할 수 있다.
채널A‧동아일보 기자들의 악의적인 ‘관심법’
채널A (8/8)는 먼저 김 지사가 소환 조사 후 기자들과 나눈 문답을 영상으로 보여줬다. 김 지사는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라고 소감을 말한 후 기자가 “특검이 유력한 증거 제시했다고 하는데 확인하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런 유력한 증거나 그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도 곧바로 채널A‧동아일보 기자들은 ‘김경수가 유력한 증거를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독심술’을 선보였다. 김민지 기자는 “김경수 지사의 마지막 발언이 좀 자기 발등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유력한 증거가 없다,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유력한 증거를 본인은 그럼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이게 기자가 하는 리포트나 분석이 맞는지 귀를 의심할 정도이다. 김 지사는 기자가 ‘유력한 증거’를 묻자 그대로 인용하며 ‘특검이 그런 걸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채널A 기자는 ‘유력한 증거’를 김 지사가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력한 증거를 알고 있다’, ‘자기 발등 찍은 것’ 등 놀라운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말꼬리 잡기’라는 비유도 민망할 지경이다.
김경수 지사가 한 말도 안 했다는 채널A
김민지 기자에 이어 바통을 이어 받은 조수진 동아일보 부장은 더 심각하다. 조 부장은 김 지사가 했던 말도 안 했다면서 김민지 기자와 똑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 부장은 “통상적으로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마치면 ‘성실히 답변하고 왔다.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고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신의 혐의가 입증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무엇이기 문에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봤을 수가 있다”고 논평했다. 방금 채널A 스스로 김 지사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고도 5분 여 만에 그 내용을 까먹은 듯한 ‘깜빡 뉴스’라 할 만하다. 채널A도 보여준 영상에서 김 지사는 ‘유력한 증거’ 문답에 앞서 분명히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조 부장은 김 지사가 ‘성실히 답변했다.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는 말을 안 하고 ‘유력한 증거’만 거론했다며 ‘유력한 증거가 뭔지 알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관심법’을 넘어 이번엔 마법과 같은 ‘깜빡 뉴스’이다.
‘카더라’까지 동원한 ‘의혹 부풀리기’, 처절한 채널A
조수진 부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바로 ‘카더라’, 그것도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카더라’로 이 황당한 의혹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조 부장은 “제가 특별수사통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도 통화를 한 번 해 봤습니다”라면서 그 익명의 변호사가 “대한민국 검사, 수사 기관에서는 유력한 증거를 1차 조사 때 제시하는 법은 없다. 결정적일 때 꺼낼 것이다. 특히 요즘의 수사 관행에 있어서 주로 영장실질심사 단계라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판사에게 문서가 아니라 그것도 귀띔으로 한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 변호사가 대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는 채널A만 아는 익명의 변호사 의견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특검을 취재해 알아내야 하는 것이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카더라’를 가져와 ‘김경수가 유력한 증거를 안다’는 ‘프로파간다’의 증거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동의 방식 중에서도 수가 뻔히 보이는 초보적 수준의 선동이다.
민원 제기 취지
놀랍게도 채널A 는 8월 6일에 이어 이번 13차 안건인 8일 방송까지, 김민지 기자, 조수진 부장 등 채널A‧동아일보 기자들이 나와 그간 쌓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거부감을 터뜨리기는 방송으로 보였다. 무엇보다 자신의 주관적 감상으로 추측하며 근거 없는 ‘범죄자 낙인찍기’를 한 것이다. 기자들이 나와 진행하는 보도 프로그램을 과연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기자들이 함부로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를 ‘범죄자’로 전제해도 되는지, 채널A의 저널리즘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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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한팀이 되어 청구사유에도 쓰지못할 음해성 의혹을
마구잡이로 보도한 언론을 단죄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네요
김경수지사의 악의적 방송 심의바랍니다
ㅇㅇ 조회수 : 556
작성일 : 2018-08-20 10:07:14
IP : 223.62.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 게
'18.8.20 10:13 AM (61.73.xxx.9)특검 가야죠
언론카르텔 그리고 게이버
여론조작 및 선동
반드시 처벌되기를2. ...
'18.8.20 10:18 AM (173.206.xxx.9)민언련에서 문제의 종편방송에 대해 얘기하는걸 보면... 전 종편을 안봐서 몰랐는데... 정말 너무 심하더라구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무책임하게 아님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버젓이 방송을 하죠
정말 처벌해야해요3. 청매실
'18.8.20 10:37 AM (116.41.xxx.110)저것들은 매국노. 역적. 도둑놈들과 같은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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