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8천에 살고있고 8월말에 재계약을 하는데 4억3천이에요.
5천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부동산통해 계약서 쓸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수수료를 내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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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오른 만큼 수수료 내나요?
땅지맘 조회수 : 864
작성일 : 2018-08-18 21:55:30
IP : 125.186.xxx.1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남매엄마
'18.8.18 10:01 PM (211.36.xxx.107)기존 집의 재계약이라면, 집앞 부동산에서 서류작성만 도와달라 하세요
저희 전세준 집..그렇게 수수료만 십만원주고 썼어요2. ...
'18.8.18 10:08 PM (175.223.xxx.30) - 삭제된댓글아니에요. 세입자을 알선한게 아니라서 수수료 안내요. 윗분말씀대로 5만원이나 10만원만 주면 되구요...그것도 아까우면 그냥 젭주인이랑 집에서 쓰면 됩니다. 굳이 부동산 안가셔도 되요
3. 땅지맘
'18.8.18 10:10 PM (125.186.xxx.173)네^^^다이렉트로 집주인과 써야겠네요
감사합니다4. ㅇㅇ
'18.8.19 12:37 AM (117.111.xxx.227) - 삭제된댓글부동산에서 쓸때는 계약서 3장을 접거나 비스듬히 겹쳐서 옆면에 세입자랑 집주인 도장을 한꺼번에 찍더라고요.
부동산 빠지면 2장이겠네요.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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