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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하면 2년 전세 계약시 몇프로만 올릴 수 있나요?

00 조회수 : 1,741
작성일 : 2018-08-17 16:27:00
집한채를 임대주택 등록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2년 후 전세 계약 갱신시 5% 만 올릴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전세 계약 보증금이 7억 5천이라면, 다음번 계약시에는 이 금액의 5%만 오려 7억 8천 5백만원으로만 올릴 수 있는 거 맞나요?
IP : 193.18.xxx.1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18.8.17 4:31 PM (123.254.xxx.248)

    네 맞아요 표준임대차 계약서 쓰시고 구청에제출 하세요

  • 2. . .
    '18.8.17 4:37 PM (39.7.xxx.124)

    제가 알기로는 임대등록 후 들어온 전세가가 기준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인상제한이라고요.

  • 3. 원글
    '18.8.17 4:39 PM (193.18.xxx.162)

    근데 5%면 정말 적게 올라가는 거 같긴 하네요.. 제가 세입자라면 이런집 골라 들어갈 것 같아요..^^;

  • 4. ..
    '18.8.17 5:28 PM (39.7.xxx.124)

    임대해보시면 기존 세입자에게 올리는 건라 폭등하는 지역아닌 이상 적당해요. 안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새세입자는 골라서 제금액 받고 들여야죠.

  • 5. ..
    '18.8.17 5:30 PM (39.7.xxx.124)

    이게 정착되면 세입자가 새로 진입하기 힘들걸요.

  • 6. 아니에요
    '18.8.17 5:51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5년이내는 새 세입자고 나발이고 첫 등록금액의 무조건 5%입니다. 한채고 두채고 무조건 임대등록하게 해야해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세입자들 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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