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미 고인이 되신 친정아버님과 작은아버지의 형제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masca 조회수 : 5,599
작성일 : 2018-08-17 11:26:52

친정아버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발급받는 가족관계서에는 등재되지 않으시고

작은아버님은 올해 돌아가셨는데

친정아버지와 작은아빠 두분이 형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제가 신분증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서류를 발급하면 될까요? ㅜㅜ

물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다 돌아가셨어요.

지혜로운 82님들의 현명한 댓글 기다립니다.

IP : 220.82.xxx.1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7 11:29 AM (58.238.xxx.160) - 삭제된댓글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 가셔서
    아버님 성함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세요.
    그럼 아버님 형제들 아내 자식들 다 나옵니다.

  • 2.
    '18.8.17 11:29 AM (118.220.xxx.224)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되는데
    사망한 분도 떼주려나요??

    지금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다나와요.사망하신 분들도..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떼니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나왔음.

  • 3. ...
    '18.8.17 11:30 AM (121.167.xxx.245)

    얼마 전에 떼었어요.
    주민센터 가셔서 아버님 이름으로 제적등본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4. ...
    '18.8.17 11:30 AM (59.6.xxx.30) - 삭제된댓글

    친조부모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되는데
    동사무소가서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 5. 관할 구청
    '18.8.17 11:32 AM (112.216.xxx.139) - 삭제된댓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서 가족관계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세요.
    혹시라도 동네 주민센터는 규모가 작아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보세요.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 6. ....
    '18.8.17 11:41 AM (182.221.xxx.15) - 삭제된댓글

    가장 가까운 동이나 구 민원실 가시면 상세히 알려 줍니다.

  • 7. ...
    '18.8.17 12:14 PM (123.111.xxx.129) - 삭제된댓글

    상속문제인 것 같은 데 그렇다면 원글님 할아버지이름으로 떼야되지않나요?
    저희는 할어버지이름으로 제적등본 뗐어요.

  • 8.
    '18.8.17 12:38 PM (117.123.xxx.188)

    망자의 제적등본 떼면 처.자녀 나오는 데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뗄 수 잇는지는 모르겟군요
    내 아버지의 제적등본은 가능합디다

  • 9. ...
    '18.8.17 1:05 PM (123.111.xxx.129) - 삭제된댓글

    윗님 제가 떼봤어요.
    상속이냐고 물어봤던 게 보통 할아버지세대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 부모님 형제관계가 필요하더라구요.
    할아버지를 떼니 할머니, 아버지, 아버지 형제, 손자 손녀 까지 다 나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6560 포스코 내부고발자 “국민기업 포스코 MB정부 때 몰락” 3 ㅇㅇ 2018/08/27 1,157
846559 흙땅콩사려면 어느시장으로 가야할까요? 3 모모 2018/08/27 771
846558 마이페이스 성격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나요? 8 ㅇㅇ 2018/08/27 2,066
846557 평촌, 인덕원쪽에 영어회화학원 추천좀... ㅇㅇ 2018/08/27 512
846556 카드 도용이 남일이 아니네요 1 2018/08/27 1,717
846555 지하철에서 급ㄸ 때매 죽는 줄 알았어요 27 ㅇㅇ 2018/08/27 5,891
846554 남편은 평소에 데파코트 두알 먹는데 2 조울증 2018/08/27 2,113
846553 지금 오스트리아 여행증인데..,,정말로 좋아요 18 여행자 2018/08/27 5,848
846552 시모가 저랑 통화시 떨더라고요? 16 궁금 2018/08/27 6,731
846551 축구 룰 궁금한게 있어서요.. 6 ㅇㅇ 2018/08/27 964
846550 44세 75년생 아직 내 집 없으신 분 계신가요? 37 44세 2018/08/27 13,926
846549 베트남 - 박항서 매직 축구 볼 수 있는 곳 들 입니다. 1 축구 2018/08/27 1,228
846548 남자 축구 결승전..한국 vs 북한이 되길 ..^^ 3 ㅇㅇ 2018/08/27 977
846547 시금치 한팩 9900 원 20 2018/08/27 2,921
846546 이재명, 검사사칭 일베활동부인..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36 08혜경궁 2018/08/27 1,409
846545 많은 감자 처리할땐 감자전 10 nnn 2018/08/27 2,228
846544 권순욱 '새누리당이 야권보다 훌륭' 28 수누킹 2018/08/27 1,592
846543 물폭탄이라 에어컨 제습켜면 되나요? 1 축축해요 2018/08/27 1,993
846542 결혼 26년차 가정법원에서 35 이일을 어찌.. 2018/08/27 6,871
846541 판단결단력없고 주관없고 성실한 남편과 사는분 계셔요? 15 판단력 2018/08/27 3,379
846540 전당대회) 흰옷입고 팔토시한 형님들 36 민주당 2018/08/27 1,640
846539 버섯 중에 영양가 제일 많은게 뭘까요 2 ㅇㅇ 2018/08/27 2,452
846538 막말하는 상사를 내버려두는 대표 5 ㅇㅇ 2018/08/27 909
846537 언론은 왜 김진표가 지지율 2위 아니면 1위라고 계속 보도했을까.. 32 sbs 2018/08/27 1,326
846536 아 오늘 왜이리 덥죠? ㅠㅠ 8 햐더워 2018/08/27 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