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 은행 주차장이 바닥에 센서 역할을 하는 철제 언덕이 있는 형태인데
며칠 전에 두 차량 사이에 자리가 있길래 차를 주차하는데 보통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는데 잘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구요.
어찌어찌 주차하고 차 빼려고 보니 철제 언덕이 가로로 직선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비껴서 차량 아래를 긁었더라구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차 빼고 나왔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운전석쪽 차량 하단부가 주욱 긁혀서 울퉁불퉁하네요. ㅜㅜ
이거 주차장에 얘기하면 보상해주나요? 보험사에 물어봐야 하나요?
보험은 오늘이 만기라 새 보험사로 옮긴 상태인데 전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