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만기 전에 나간다는 말을 통보했는데...나가는 날짜는 두달 후라고 말하네요

조회수 : 4,759
작성일 : 2018-08-16 14:11:00
전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집을 매매했는지
계약한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는 기한 딱 두달 남겨놓고 통보를 했는데요
다른 세입자 들이기도 이 삼복 더위에
두달이면 너무 빠듯한거
아닌가 싶은데
적어도 세달은 남겨놓고 말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보통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125.252.xxx.1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비
    '18.8.16 2:12 PM (223.33.xxx.229)

    복비는 받으세요
    전세자금에서 복비
    빼고 주시면 되요
    얼른 세입자 구하세요

  • 2.
    '18.8.16 2:14 PM (125.252.xxx.13)

    감사합니다
    근데 두달안에 구해질까요 ㅠ
    보통은 서너달 남겨놓고 집보러 다니지 않나요 ㅠ
    걱정이네요

  • 3. 플럼스카페
    '18.8.16 2:22 PM (220.79.xxx.41)

    2년 이내에 나간단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저는 그런 경우 다음 세입자 구해서 전세금 받아 나가야한다고 하는데요.

  • 4.
    '18.8.16 2:25 PM (125.252.xxx.13)

    작년 여름부터 사셨으니 1년 조금 더 됐어요
    10월중순에 나간다고 하시면서 어제 얘기하셨는데
    그럼 새 전세입자 구해져서
    그 전세금 받으면 나가실수 있다고 말해볼수 있나요?

  • 5. 계약기간
    '18.8.16 2:31 PM (112.154.xxx.63)

    묵시적 연장도 아니고, 최초계약기간 안인데
    나간다 하면 빼줘야 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첫번째 계약은 계약기간까지 보장- 주인이든 세입자든, 묵시적연장은 세입자가 원하면 두세달 안에는 빼줘야하는것)
    계약하신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다음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전세금 반환 (이 경우에는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
    못구해도 원 계약 끝날 때 (내년 여름)에는 전세금반환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세입자 중개수수료 부담 없음)

  • 6. 아네
    '18.8.16 2:33 PM (125.252.xxx.13)

    친절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에 알아보겠습니다

  • 7. 만기전이니
    '18.8.16 2:33 PM (203.128.xxx.119) - 삭제된댓글

    빼줄 의무는 없죠
    집이 다행히 나가면 복비내고 이사가는거고요
    집이 안나가면 만기까지 사는거고...

  • 8. ...
    '18.8.16 2:35 PM (118.131.xxx.20)

    친구가 세입자 입장이었는데 결국 살던곳에 전세가 안빠져서 기한 다 채우고 돌려받았어요. 매매해서 들어갈 집 돈은 대출하고 부모님한테 손벌려서 간신히 메꾸고.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전세 만기전 이사' 검색해보시면 정보들이 나올거예요.

  • 9.
    '18.8.16 2:36 PM (125.252.xxx.13)

    감사합니다
    역시 82에 물어보길 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10. @@
    '18.8.16 2:39 PM (222.103.xxx.72)

    지 맘대로 나가나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내줄 수 있다 하세요.
    요즘 날씨에 3달은 줘야지 .....

  • 11. 계약
    '18.8.16 2:51 PM (124.49.xxx.52) - 삭제된댓글

    계약을 왜하는건데요
    파기는 상대가 동의해야합니다
    살고있는데 전근으로 세입자 나가라할수없고 동의하면 이사비용 주는거구요

    세입자가 파기하는데 주인이 계약안해줄수도있어요
    그집 전세주고 다른집 전세 살다가 다시 돌아오려는데 그런식으로 열달 붕뜨면 나만손해입니다
    열달짜리 세입자 구 할 수도 없고 계약파기한
    세입자때문에 다음세입자이사비용낼수도없고

    서로 배려하고협의하는겁니다

    두달이라고 통보하다가 원리원칙따지는 주인만나면 만기에 돈받을수있어요

    부동산에서 알아서하라하시고 복비는세입자가내는겁니다


    그나마도 주인단골부동산만 내놓는주인도있어요

    말을 좋게좋게 하는 부동산에맡기세요

  • 12. ...
    '18.8.16 3:02 PM (125.177.xxx.43)

    만기전이면 전세 나가야 받아서 가는건대요 복비도 물고요
    님은 급할거 없어요 빼서 나가라고 하세요

  • 13. 만기도 아니고
    '18.8.16 3:04 PM (124.54.xxx.150)

    뭔 지맘대로 두달후래요 ㅎ 어이없네요 .. 세입자 새로 구하든가 아님 만기깨까지 있으라 하세요 빨리 나가고 싶으면 집도 잘보여주라 하구요

  • 14.
    '18.8.16 3:05 PM (223.62.xxx.155)

    네 다들 친절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 15. 웃긴세입자네
    '18.8.16 3:23 PM (223.33.xxx.17)

    그게됨 계약서는왜썼나요
    만기전엔 세입자가 다른세입자구하고
    복비부담하고나가는겁니다
    그나마 주인이거래하는부동산만통해야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집알아서빼라하세요
    열쇠를부동산에맡기든뭐하든
    아쉬운사람이해야지요

  • 16.
    '18.8.16 3:32 PM (124.49.xxx.246)

    본인이 통보한다고 님이 꼭 해줘야 하는 건 아니예요.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지만 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나갑니다. 라고 통보하세요

  • 17.
    '18.8.16 3:59 PM (122.40.xxx.86)

    바쁘실텐데
    정말 지혜로운 답변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역시 82입니다

  • 18. ...
    '18.8.16 4:26 PM (58.143.xxx.21)

    이경우는 세입자가복비다물고 본인이 새세입자구해놓고나가요 보통 그래야 전세금빨리받으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3501 에이스 과자 좋아하세요? 10 선희 2018/08/18 3,436
843500 분노조절장애 남편 26 .. 2018/08/18 7,540
843499 라이어 재명 구하기 54 적절!!! 2018/08/18 1,788
843498 잠실에 있는 이상한종교 아시나요? 9 오로라 2018/08/18 4,432
843497 직장 잃고 자영업 문닫고… 경제 허리 40代 일자리 15만개 소.. 12 ........ 2018/08/18 2,976
843496 미스터 션샤인 파리바게트 2 참. 2018/08/18 4,404
843495 82csi부탁해요ㅡ오늘인지 안희정 무죄판결다큐방송 3 방송 2018/08/18 792
843494 전세재계약시 오른 만큼 수수료 내나요? 2 땅지맘 2018/08/18 1,057
843493 이산가족 기사 보고 눈물 줄줄이에요 5 ,,, 2018/08/18 1,034
843492 편애가 나쁘다구요..부모입장에서는... 41 양쪽말 들어.. 2018/08/18 11,356
843491 자녀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요 29 블루밍v 2018/08/18 6,520
843490 꽃가게의 꽃은 그날 안팔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5 궁금 2018/08/18 3,588
843489 전 불꽃놀이하는 돈이 세상 아까워요..이거 왜 하는거예요? 27 ..... 2018/08/18 4,631
843488 경기도와 호남 대의원들 분위기 37 ㅇㅇ 2018/08/18 1,770
843487 결혼20년차 이상인 분들은 지금쯤 시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 40 ... 2018/08/18 9,865
843486 김수현, 김현미 계속 유지시키면 문재인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 9 000000.. 2018/08/18 1,935
843485 오늘만 속상해하려구요 23 속상해 2018/08/18 4,602
843484 최재성의원과 김진표의원 44 결연하네요 2018/08/18 1,924
843483 문재인정부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정말 대박이네요 6 목소리 2018/08/18 1,842
843482 부시시한 머릿결에 바를 헤어로션~~ 4 부탁 2018/08/18 2,629
843481 인레이나크라운 보존과서도 하나요? 2 .. 2018/08/18 690
843480 비트코인으로 들썩, 집값으로 또 들썩 5 .. 2018/08/18 2,200
843479 비행기 탑승할때 화장품 가지고타도 되나요? 3 2018/08/18 2,220
843478 유학의 성공은 어떤건가요 17 tree1 2018/08/18 4,983
843477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왜 하는거에요? 8 지금 2018/08/18 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