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다 못받고 이사갑나다. 전입신고 어찌 할까요.

... 조회수 : 2,886
작성일 : 2018-08-16 13:27:25
전세에서 다른 집 전세로 이사갑니다.
집주인이 당일 못온다고 500만원 남겨두고 보증금 반환하겠다 했어요.
이사 후 며칠내로 만나 집상태 체크하고 정산할 것 서로 하기로 했는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마찰이 좀 있었거든요. 집주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도하길 원했는데 , 계약 기간 한참 지나도 매도가 안되어 저희는 이사를 결정했고... 전세금 반환 가능여부 확인하려니 연락 회피...대답 지연 등...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요.

현재 사는 집과 이사갈 집 둘다 남편 명의인데 현재 사는 집에 제 주소를 남기고 남편과 아이만 전입신고 할까요? 짐을 좀 남겨둬야 하는건지요...
IP : 112.152.xxx.11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6 1:2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자가 남편이면 원글님 주민등록 남겨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전세금 보장받으려면 주민등록, 확정일자, 실제거주 세가지를 다 갖춰야 해요

  • 2. 남편이 있어야
    '18.8.16 1:30 PM (110.9.xxx.89)

    확정일자 보호가 됩니다. 이런 경우면 이사갈 집을 부인 명의로 전세를 얻든지 했어야 해요. 남편 명의로 얻을 거면 새집을 전세권설정을 하든지요.

  • 3.
    '18.8.16 1:31 PM (121.137.xxx.231)

    짐 몇개라도 남겨두시고요.
    주소지 옮기면 안됍니다.

    적극적으로 조치 취하세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요

  • 4. ..
    '18.8.16 1:32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아직 이사 안가셨죠?
    이사 갈집 명의를 처명의로 하세요.
    현집은 남편 명의 그냥 놔두고 돈받고 주소빼세요.
    짐도 한 두개 남기시구요.
    혹시 이사 갈집 명의가 꼭 남편이어야 하는 이유 있나요?
    직장대출이라던가 하는거요.
    그런거 아니면 갈집 세대주도 처 주소도 처와 자녀분들로 하시면 되요.
    부동산 가셔서 계약서 명의 남편에서 아내로 바꾼다고 바꿔달라고 하시구요

  • 5. .....
    '18.8.16 1:32 PM (182.229.xxx.26)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의 계약자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새로 이사가는 집 전세계약 명의를 남편에서 본인으로 변경해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도장을 받아야 하고 등기비용도 들죠.

  • 6. 임차권등기명령
    '18.8.16 3:07 PM (124.54.xxx.150)

    이란 제도도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주민등록 빼도 권리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요

  • 7.
    '18.8.16 6:25 PM (117.123.xxx.188) - 삭제된댓글

    이미 이사를 가는 데 짐 몇개 남겨두는 거 별 효과없어요.
    매도가 안 됫는 데 보증금 줫다면 집 주인도 할 건 햇네요
    남겨둔 돈은 날짜 정해서 그 날짜까지 못 받으면
    지급명령 신처하면 됩니다
    소송인데도 몇만원 대입니다......전자소송도 있구요
    비용도 많이 안들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비용 훨 더 커요.....

  • 8.
    '18.8.16 6:27 PM (117.123.xxx.188)

    준다는 날짜에 안 주면 지급명령 신청하셔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비용 많이 안 듭니다.....
    소 이기 때문에 안 줄 수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2650 공대는 복수전공이 어렵나요? 12 ... 2018/08/17 5,629
842649 김진표는 자유당과 협치한다고 했나봐요. 댓글들이 부정이 없네요... 11 .. 2018/08/17 728
842648 오늘 한달만에 에어콘없이 지내요 5 .. 2018/08/17 986
842647 avoid 목적어 from ing도 가능한가요? 영어고수님들 소.. 4 .... 2018/08/17 1,061
842646 175.223.xxx.34님 1 길고양이님에.. 2018/08/17 674
842645 IOC, 유엔의 대북 스포츠용품 수출 금지 해제 거부 유감 light7.. 2018/08/17 497
842644 박원순 '바나나 시위대', 알고보니 박근혜 추종 세력 7 샬랄라 2018/08/17 800
842643 철팬(녹 나는 재질)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6 궁금해요 2018/08/17 1,219
842642 목동 뒷단지 천정 누수 수리 인테리어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 2018/08/17 464
842641 김경수도지사 법원 도착 20 ㅇㅇㅇ 2018/08/17 2,235
842640 폭염과 가뭄에 총각 무도 쓴가요? 4 2018/08/17 768
842639 알로에 음료 분야에선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 토종기업 4 2018/08/17 1,808
842638 방송에서 자녀들 만남 지켜보는 프로그램명 알려주세요 1 뻥튀기 2018/08/17 733
842637 고량주 2 냥moo 2018/08/17 882
842636 홈트 책 추천해주세요 2 홈트 2018/08/17 571
842635 알앤써치) 권리당원 김진표38.4% 이해찬35.4% 29 ... 2018/08/17 1,186
842634 안 뜨거운 오븐장갑 없나요? 3 .. 2018/08/17 838
842633 최근 힘든 일을 겪었는데요 10 ㄷㅈㅅ 2018/08/17 3,291
842632 [김진표 팩트체크]정치신세계출연 전체녹취록& 뉴비씨 권순.. 8 김진표팩트체.. 2018/08/17 1,081
842631 비혼이 특별한 게 아니라 기혼이 특별한 거여요 22 oo 2018/08/17 3,998
842630 문대통령님 지지율 60%회복했대요 6 글 가져오기.. 2018/08/17 1,050
842629 이재명 안깝니다.......이렇게 좋은 무기를 왜 폐기해요???.. 18 내가 자한당.. 2018/08/17 1,254
842628 50대에 생리양 엄청 많으신 분 계신가요? 11 2018/08/17 5,368
842627 탄산수제조기 1 살까요말까요.. 2018/08/17 769
842626 헐...1975년에 대졸자 월급이 8만원선.. 7 ... 2018/08/17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