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한 계란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닭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을 현재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농가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9월1일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농장에만 적용된다. 기존 농장은 7년 후에나 적용된다. 닭이 복사지 반 장 크기의 비좁은 케이지에서 알을 낳아야 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계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늘 답답해하던 소비자들에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오는 23일부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계란의 껍데기에 ‘사육환경번호’가 표시된다. 계란 껍데기에 적혀 있는 내용만 살펴보면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23일부터 껍데기에 사육환경번호
방사·케이지 개선 여부 식별 가능
6개월 뒤부터는 산란일자도 표기
지금은 계란 껍데기에 5자리의 생산자 고유번호가 표기되는데 23일부터는 그 뒤에 사육환경번호가 하나 더 붙게 된다. 1번은 ‘방사’, 2번은 ‘축사 내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면적 0.075㎡)’, 4번은 ‘기존 케이지(마리당 면적 0.05㎡)’ 등을 의미한다.
내년 2월23일부터는 계란을 생산한 날짜가 껍데기에 의무적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 폭은 더욱 넓어진다.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기로 한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이다. 계란이 생산된 일자 4자리(월·일)는 생산자 고유번호 앞에 표기된다.
하지만, 이 기준은 9월1일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농장에만 적용된다. 기존 농장은 7년 후에나 적용된다. 닭이 복사지 반 장 크기의 비좁은 케이지에서 알을 낳아야 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계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늘 답답해하던 소비자들에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오는 23일부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계란의 껍데기에 ‘사육환경번호’가 표시된다. 계란 껍데기에 적혀 있는 내용만 살펴보면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23일부터 껍데기에 사육환경번호
방사·케이지 개선 여부 식별 가능
6개월 뒤부터는 산란일자도 표기
지금은 계란 껍데기에 5자리의 생산자 고유번호가 표기되는데 23일부터는 그 뒤에 사육환경번호가 하나 더 붙게 된다. 1번은 ‘방사’, 2번은 ‘축사 내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면적 0.075㎡)’, 4번은 ‘기존 케이지(마리당 면적 0.05㎡)’ 등을 의미한다.
내년 2월23일부터는 계란을 생산한 날짜가 껍데기에 의무적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 폭은 더욱 넓어진다.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기로 한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이다. 계란이 생산된 일자 4자리(월·일)는 생산자 고유번호 앞에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