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구 명의?

1가구 2주택 조회수 : 607
작성일 : 2018-08-12 11:23:54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시던 시골집을 남편이 물려받게 됐어요. 
땅도 얼마 안되고, 집도 옛날 집이고 가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 안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2억 5천 정도 되는 경기도 아파트 자가고요.
남편과 아이들이 시어머님과 애틋했어서 그 집에 애착이 많고요, 남편은 퇴직하면 내려가서 살겠다고 해요.
퇴직까지 15-6년 동안 수시로 다니며 별장?처럼 가꾸고, 거기서도 지내려고요. 아이들도 열심이에요 ^^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 덜 내고, 편하려면 누구 명의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는 집은 남편 명의에요.
불법은 물론 편법도 아닌 적법하게 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남편
2. 저(아내)
3.아이들 (큰아이만 성인)

저는 세금만 문제 없다면 아이들 명의로 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상속할텐데 지금 할 때 해주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편할 것 같아서요.
IP : 1.237.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2 11:40 AM (221.157.xxx.127)

    그냥 남편명의로해야죠 상속자가 남편인데

  • 2. 원글
    '18.8.12 11:42 AM (1.237.xxx.140)

    어머, 제가 무식한 질문을 했나봐요 ^^
    말씀 듣고 보니 상속인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

  • 3. ..........
    '18.8.12 4:30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 4. 흰눈
    '18.8.12 4:34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1)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2)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혹은 시골집은 남편 소유로 유지하고 서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네요.
    이 경우 서울아파트는 가격이 있을테니, 증여세는 납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6885 매일 조금씩 술마시는데 끊는법? 없나요~ 7 0 2018/08/22 1,493
846884 엔틱한 가구 사고 싶은데.. 19 엔틱 2018/08/22 3,301
846883 한나라당 매크로30억 조폭은 따로 특검해야함 20 ㅇㅇㅇ 2018/08/22 762
846882 후대의 역사가들은 13 ... 2018/08/22 759
846881 베네수엘라 경제 파탄 원인 정리 7 ........ 2018/08/22 2,835
846880 예전보다 배가 자주 고프고 잠도 많이 오고 하는데요. 4 ㅇㅇ 2018/08/22 998
846879 집앞 분리수거 글 지웟네요 4 어라 2018/08/22 1,540
846878 이 어머니는 지금 유시민을 보면서 어떤 기분일까요? 9 호오 2018/08/22 1,973
846877 [속보]특검 "수사 연장 않는다"…25일 종료.. 55 ... 2018/08/22 3,329
846876 정치에 혐오감 일으키는 불순분자들 글이 너무 많네요 31 김어준 홧팅.. 2018/08/22 476
846875 콩국수 콩은 몇분 삶아야 할까요? 7 콩국수 2018/08/22 1,268
846874 맞춤법 힘들어 하는 초2 6 초2 2018/08/22 909
846873 요즘은 가게 들어가도 직원들 알바들 인사를 왜 안해요? 8 abc 2018/08/22 2,382
846872 남자아이 랭콘 vs 정상 2 ... 2018/08/22 2,248
846871 이상한 아침드라마 나도 엄마야 8 보시는분들 2018/08/22 1,457
846870 베트남 아가씨들 정말 나이많은 신랑이랑 사네요ㅠㅠ 9 무거움 2018/08/22 4,560
846869 김진표 의원님 꼼짝마~! 33 했네했어 2018/08/22 845
846868 버스 지하철 환승하는거요... 3 아카시아 2018/08/22 994
846867 뉴비씨′s 툰 2018-08-22 1 ㅇㅇㅇ 2018/08/22 240
846866 집밥도 시기가있는거같아요 5 ........ 2018/08/22 2,477
846865 김어준 딴지일보 싸이트의 열정페이.txt 35 더쿠펌 2018/08/22 1,195
846864 김어준 화이팅) 옷장 구입 17 궁금 2018/08/22 1,181
846863 망원역 인근 월주차 어떻게 구할수 있을까요?? 2 .... 2018/08/22 695
846862 태풍 솔릭, 제주도 상황 9 ㅎㄷㄷ 2018/08/22 3,415
846861 노트 8 준대요 1 .... 2018/08/22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