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인감증명을 떼오라는데요

궁금이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18-08-08 15:58:35

제가 어느 단체에 이름 뿐인 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사임을 하려고 하니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사제출용으로 제출하면, 재산권에 대한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믿지 못할 단체는 아니지만, 저희집 재산이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찜찜하네요

IP : 125.131.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8 4:03 PM (117.123.xxx.188)

    사용용도란에 기재해서 주세요......
    인감도장없이 인감만 가지곤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 2. 쿠키
    '18.8.8 4:05 PM (121.148.xxx.139)

    사임말고 해임으로 가면 개인서류없이 가능하지 않나요?

  • 3. 호수풍경
    '18.8.8 4:06 PM (118.131.xxx.115)

    새로 들어가거나 나가려면 인감 증명서 있어야돼요...
    우리 회사도 이사가 사장님 친구분인데 몇년마다 새로 갱신하는데,,,
    그때마다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주는거보면 대단한거 같아요...
    난 그렇게 못할거 같은데...
    정 못 믿겠음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직접 한다고 하세요...
    아마 서류에 인감도장 찍으라고 그럴거예요...
    인감도장인거 증명하는게 인감증명서니까 별 문제는 없을거예요...

  • 4. 회사에
    '18.8.8 4:15 PM (42.147.xxx.246)

    님이 직접 서류를 보고 도장을 찍겠다고 하새요.
    어디다가 도장을 찍는지 님은 알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인감도장도 가지고 오세요.
    님은 그 회사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도장을 그 회사에 두고 오면 안되지요.
    아주 칼칼하게 일은 끝맺어야 합니다.

  • 5. 이사
    '18.8.8 4:21 PM (58.124.xxx.39)

    되실 때도 인감증명 내시지 않았나요?
    그럼 사임할 때도 내야 돼요..
    법인 등기 새로 할 때 필요합니다.

  • 6. 용도에
    '18.8.8 5:01 PM (87.164.xxx.181)

    이사 사임 회사제출용이라고 쓰면 재산관련 아무 것도 못해요. 걱정마세요.

  • 7. 역시~~
    '18.8.8 10:28 PM (125.131.xxx.44)

    82쿡 언뉘들 말씀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회사제출용으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인감도장은 계속 저한테 있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3995 달리기 좋아하세요? 37 걸어서하늘까.. 2018/08/21 4,610
843994 여행가는전날 잠이 안와요 7 2018/08/21 2,963
843993 한고은은 31 ㄱㄱ 2018/08/21 22,183
843992 명품가방, 돌반지 등 없애고 싶은데요 4 현금 2018/08/21 3,835
843991 노후걱정을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64 평안 2018/08/21 26,155
843990 지금하이킥.보는데요.김병욱피디 작품 추천 부탁드러요 6 하이킥 2018/08/21 1,117
843989 핸드폰 교체할때 기존 핸드폰 앱의 데이터 한번에 이동 3 핸드폰 2018/08/21 1,625
843988 non gmo 맥주 3 유전자변형 2018/08/21 1,231
843987 뉴스공장-내일은 이해찬 그다음날은 송영길 59 .. 2018/08/21 1,713
843986 아침(achim) 사랑했던 기억으로 노래도 좋지 않나요? 21 아하 2018/08/21 1,574
843985 골드바 현물 또는 통장 11 골드바 2018/08/21 3,231
843984 요즘 어떤 과일 즐겨 드세요? 15 .... 2018/08/21 4,847
843983 라이프 끝났어요 16 아~ 2018/08/21 5,747
843982 애 몇살 때 다시 일할수 있을까요? 7 .. 2018/08/21 1,670
843981 헤나염색 뒤 얼굴이 가렵고 따가워요 4 2018/08/21 1,840
843980 그래서 원장은 누가 되는건가요 8 라이프 2018/08/21 1,995
843979 자유당추천 방문진 막말대박ㅋㅋ 5 ㅇㅇ 2018/08/21 1,144
843978 싱가폴여행가는데 태풍 3 푸른하늘 2018/08/21 1,236
843977 간호사분들께 질문있어요.. 2 ... 2018/08/21 1,367
843976 엄마가 애를 때리면 나라에서 떼어야하는거 아니에요? 5 엄마 2018/08/21 1,622
843975 나이가 보이는 이유 3 차이 2018/08/21 3,358
843974 리오더상품은 별로인가요? 3 ㅋㅋ 2018/08/21 1,525
843973 파랗고 빨간 머리 1 , 2018/08/21 697
843972 3인가구 33평 40평? 14 선택 2018/08/20 4,064
843971 ((불교)) 붓다의 삶에서 뽑은 명장면 - 붓다의 관심사 7 오늘의한페이.. 2018/08/20 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