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느 단체에 이름 뿐인 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사임을 하려고 하니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사제출용으로 제출하면, 재산권에 대한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믿지 못할 단체는 아니지만, 저희집 재산이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찜찜하네요
제가 어느 단체에 이름 뿐인 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사임을 하려고 하니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사제출용으로 제출하면, 재산권에 대한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믿지 못할 단체는 아니지만, 저희집 재산이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찜찜하네요
사용용도란에 기재해서 주세요......
인감도장없이 인감만 가지곤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사임말고 해임으로 가면 개인서류없이 가능하지 않나요?
새로 들어가거나 나가려면 인감 증명서 있어야돼요...
우리 회사도 이사가 사장님 친구분인데 몇년마다 새로 갱신하는데,,,
그때마다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주는거보면 대단한거 같아요...
난 그렇게 못할거 같은데...
정 못 믿겠음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직접 한다고 하세요...
아마 서류에 인감도장 찍으라고 그럴거예요...
인감도장인거 증명하는게 인감증명서니까 별 문제는 없을거예요...
님이 직접 서류를 보고 도장을 찍겠다고 하새요.
어디다가 도장을 찍는지 님은 알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인감도장도 가지고 오세요.
님은 그 회사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도장을 그 회사에 두고 오면 안되지요.
아주 칼칼하게 일은 끝맺어야 합니다.
되실 때도 인감증명 내시지 않았나요?
그럼 사임할 때도 내야 돼요..
법인 등기 새로 할 때 필요합니다.
이사 사임 회사제출용이라고 쓰면 재산관련 아무 것도 못해요. 걱정마세요.
82쿡 언뉘들 말씀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회사제출용으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인감도장은 계속 저한테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