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호적정리 한다는게 아이 성을 바꾼 다는 말인가요?
흔히 말하는 호적을 판다는 말인거 같은데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호주제가 폐지되었는데 정리할거 없어요 이혼하더라도 아이가족 관계부엔 부모 다 나오는거고
이제 호적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아이 호적을 판다는 것은, 즉 성씨를 바꾸거나 모나 부를 바꾸고 싶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친양자입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최진실씨는 이혼하면서 아이들 성씨를 최씨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최진실씨 손을 들어줬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호적은 없어요..
아이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엄마 아빠 다나오구요.
님이름으로 떼면 남편빼고 다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