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살때요 등기 이전

ㅇㅇ 조회수 : 2,001
작성일 : 2018-08-07 23:50:42
아파트 구매할 때요. 등기구등본 확인하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 이체 중도금 이체하고나서요.

잔금 치르고 이사하고 등기부등본 이전하고...는 어느 게 먼저에요?

1.잔금> 이사 > 등기 이전
2. 잔금> 등기이전 > 이사
3. 등기 이전과 잔금을 동시에 > 이사는 알아서.

이사를 토요일에 하려고 하니, 등기 이전할 관공서는 월~금요일만 일을 할텐데, 잔금 치르는 동시에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려면 이사를 주중에 해야하나요? 등기 이전은 당일에 가능한가요?
잔금받고 매도인이 등기 이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기존 집에서 돈을 받아야 잔금도 치르는데 그러면 두 집이 동시에 이사해야하나요? 복잡하네요
IP : 117.111.xxx.13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7 11:56 PM (112.150.xxx.197)

    3번입니다.

  • 2. ***
    '18.8.7 11:58 PM (175.192.xxx.208)

    잔금만 치르면 내 집이니 그때부터 이사는 언제든 하고 싶은 날 하고, 잔금 치르며 매도인에게 등기증서와 인감증명
    등 필요서류 받아야죠.
    등기는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법무사 등이 대신해주겠죠.

  • 3. ㅇㅇ
    '18.8.8 12:23 AM (117.111.xxx.135)

    그러면 매도인에게 필요서류받고 다시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넘기는 거네요? 신뢰하만한 부동산에서 거래해야겠네요

  • 4. 잔금과 동시에
    '18.8.8 12:25 AM (216.80.xxx.221)

    잔금날 보통 법무사에서 출장 나와있어요.
    바로 하셔야지 하루이틀상간에도 일 날 수 있어요.
    잔금과 동시에 법무사에게 등기이전 서류 같이 넘기는거에요.

    3번. 바로 해야합니다.

  • 5. 잔금과 동시에
    '18.8.8 12:29 AM (216.80.xxx.221)

    잔금주는 시간에 등기서류를 다시한번 떼보고 해야합니다.
    등기이전 서류는 매도인이 보통 인감증명에 아래 비고란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집어넣은 부동산용 인감증명을 떼 줍니다.
    '잔금날 법무사와 앉은자리에서 잔금과 등기이전 신청 같이 처리해야합니다.

  • 6. ㅇㅇ
    '18.8.8 12:54 AM (117.111.xxx.135)

    잔금과 동시에! 네!!

    그러면, 법무사에게 등기이전 관련 서류(등본 매도자 인감증명서 등등) 넘기고, 등기이전 신청서? 라던가 따로 작성하는게 있나요? 잔금은 치르고 영수증 받거나 계좌이체 기록이 남는데요.
    법무사분은 명함말고 따로 받아두는 증빙서류? 같은게 있는지요? 등기이전을 이 분에게 맡겼다..와 같은.

    등기이전된 등기부등본 받은 이후에 법무사비랑 복비 지급해야겠지요?

    댓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7. 보통
    '18.8.8 1:13 AM (216.80.xxx.221)

    잔금날 법무사 명함과 수수료 계좌주는데
    거기다 입금하시면 영수증이 되는거에요.
    보통 1주일 안에 등기서류 마쳐서 부동산에 맡기거나
    등기로 본인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 8. 별님
    '18.8.8 7:50 AM (58.225.xxx.184) - 삭제된댓글

    오전에 잔금치르고
    바로 셀프등기했어요.
    별로 안어려워요..
    부동산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저렴한 법무사 소개해주겠다고 말렸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셀프등기하는법이 너무 자세히 나와있어서
    차례적어놓고 쉽게 했어요.
    재미도 있고..한번 해보심을 추천.

  • 9. 오양
    '21.3.1 8:09 PM (110.12.xxx.142) - 삭제된댓글

    등기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1137 중2 수학. 엄마가 같이 인강듣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도움말씀 .. 25 아들 2018/08/09 5,075
841136 방콕 날씨 어떤가요 ㅜㅜ 6 휴가 2018/08/09 1,837
841135 줄넘기 운동이 무릎에 안좋은가요? 1 ... 2018/08/09 1,812
841134 오늘도 열대야 맞는거죠 6 .. 2018/08/09 3,012
841133 고민이나 힘들때 털어놓을사람 12 답답 2018/08/09 3,522
841132 신과 함께2- 원작과 영화 다 보신 분들께만 질문요 8 진기한 2018/08/09 1,657
841131 이해찬형 이해진님은.. 95 .. 2018/08/09 3,519
841130 아랫배가 자꾸 살살 아픈데 어느병원가야하나요? 담석증얘기도 있고.. ㄷㄴ 2018/08/09 1,200
841129 중국어 따라할만한 드라마나 영화 유투브에 있을까요? 3 차이나 2018/08/09 778
841128 약사협회 극이기주의 짜증납니다. 7 편의점 판매.. 2018/08/09 1,991
841127 보험가입 안해도 될까요? 7 지젤 2018/08/09 1,598
841126 정서가 불안정한 저..부인..엄마로써.. 14 소미 2018/08/09 5,058
841125 농협 주담대를 받으려해요. 1 대출 2018/08/09 895
841124 수영배울떄요..... 키작은분들은 물이 깊을때 어떻게.??? 9 ... 2018/08/09 2,730
841123 같이 써야하는 형제 자매방(초등이상) 어떻게들 꾸며주시나요? 5 ... 2018/08/08 2,122
841122 강원도 정선 숙소 추천해 주세요 5 행복 2018/08/08 2,136
841121 덥다고 옷 다 벗고 다니는 남편 121 남편 2018/08/08 26,913
841120 고3담임 오랜 경력vs강남 대치동 엄마. 누가 더 자녀 대입 잘.. 12 흐흠 2018/08/08 4,723
841119 세입자 분께서 전세자금 대출 동의해 달라시는데요 8 부동산초보 2018/08/08 3,206
841118 일본 백화점에는 고급 기모노집이 있더군요 11 ... 2018/08/08 4,633
841117 주부님들~~꼬들빼기, 명이나물 믿고 주문할만한곳 아시는분 3 0 2018/08/08 1,386
841116 남자팬티 좀 추천해주세요 ! 5 Eo 2018/08/08 1,373
841115 적당히 싸가지없어야 살기는 편한 거 같아요. 13 그냥 2018/08/08 7,196
841114 뮤지컬 쉐프 재밌나요? 뮤지컬 2018/08/08 380
841113 부추전 맛있게 만드는 분 계시나요? 14 .. 2018/08/08 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