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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얘기입니다...

.... 조회수 : 1,901
작성일 : 2018-08-07 16:42:51
....라면서 본인 얘기를 남 얘기처럼 전하는 이가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주말에 죽으면 5억, 평일에 죽거나 중증장애인이 되면 8천만원을 일시불로 받는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매월 돈 내는 이는 아내이고 수령인 역시 아내입니다.
만기까지 4년 남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3개월 7일 후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혼할 경우
돈 내는 이와 수령인 모두 그대로 두면 증여세 등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이혼할 때 서로 6억원까지는 무과세라고 알고 있지만 그럴 만한 돈은 먹고 죽을래도 없습니다.

저 또한 재혼할 생각과 능력이 없는 만큼 전현 부인끼리 싸울 일이 없을거고
애들이나 부모형제도 시비걸 일이 없습니다, 다행히도요.

그냥 두고 마음 편히 살아도 괜찮겠죠?
IP : 77.111.xxx.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7 4:54 PM (210.210.xxx.129)

    지금이라도 수령인 이름을
    원글님 이름으로 바꾸시는게 좋을 듯..
    아내 혹은 법적상속인이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남편 투병중에 법적상속인으로
    되어있는 수령인을 제 이름으로 모두 바꾸었어요..

  • 2. ...
    '18.8.7 8:52 PM (36.38.xxx.51)

    이혼한 제 시동생과 같은 케이스네요.
    시동생이름으로 들었지만 돈내는 사람이 전처인 경우인데
    이혼하면서 전처가 해약하고 자기돈 챙겨갔습니다.
    본인 꺼래도 계약자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계약하고 돈내는 사람이 부인
    이면 부인이 해약하면 끝입니다. 부인과 잘 합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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