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온도 33도 이상]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
[실외온도 35도 이상] 1시간 작업 후 15분 휴식,
폭염 속, 옥외작업노동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위반한 사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https://mobile.twitter.com/hellopolicy/status/1026323697542385664
역시 문재인 정부. 일도 홍보도 다 잘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시간 작업후 10분 휴식! 의무입니다.
00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18-08-06 20:35:39
IP : 82.43.xxx.9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갸우뚱
'18.8.6 8:43 PM (39.125.xxx.230)이미 사무직도
1시간에 10분 휴식은 있었던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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