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심각) 외국인의 행패! 18-7-3
https://www.youtube.com/watch?v=q0yV6czc0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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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가짜난민까지 받아야 하나
법도 안지키고 만취에 행패까지
나중엔 살인까지 저지르겠네
난민문제심각) 외국인의 행패! 18-7-3
https://www.youtube.com/watch?v=q0yV6czc0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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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가짜난민까지 받아야 하나
법도 안지키고 만취에 행패까지
나중엔 살인까지 저지르겠네
아호... 눈버렸음
호기 주옥순씨?
혹시 주옥순씨?
무사증폐지 반대
하고 있는
제주도 원희룡을
압박하시고,,
국회에서
법안 발의도 안하고
놀고,,,먹고 있는,,,국회의원 압박 좀 해주세요....!!!!!!
특히
원희룡....
제발...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에 협조 좀 하라고 하세요..!!!!
제주도 "무사증 폐지 안 해.. 예맨난민 유입 사유 아냐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37
정부에 협조도 안하고
국민의 목소리도 들을생각이 없다면
제주도 특별자치도
권한을....없애야죠...!!!!!!!
제주도 "무사증 폐지 안 해.. 예맨난민 유입 사유 아냐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37
정부에 협조도 안하고
국회의
무사증폐지 법안발의에 대해서
무사증폐지 반대하고
국민의 목소리도 들을생각이 없다면
제주도 특별자치도
권한을....없애야죠...!!!!!!!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6&strWrtN...
우리나라의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제친선,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예멘을 금년 6월 1일부터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을 취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부는 2002년 1월 예멘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 2월 예멘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도착비자를 전면 폐지하여 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 예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2014년 7월 1일부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 그 동안 내륙지역에서의 무사증 입국허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중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제주도에 존치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관광객 유치라는 제주도 무사증입국허가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최근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우리 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멘 국가 국민을 6월 1일부로 부득이하게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허가를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1. 예멘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무사증 없앰 -> 우리도 없앰 (상호주의)
2. 근데 제주도에서 그냥 무사증 ㅇㅇ 유지 중. 근데 제주도로 난민 쏟아져서 관광객땜에 제주가
자체적으로 예멘 무사증 유지했는데 법무부에서 관광객도 아닌데 왜 난민에게 무사증 주냐고 제주 무사증에서 예멘 제외시킴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6&strWrtN...
우리나라의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제친선,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예멘을 금년 6월 1일부터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을 취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부는 2002년 1월 예멘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 2월 예멘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도착비자를 전면 폐지하여 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 예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2014년 7월 1일부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 그 동안 내륙지역에서의 무사증 입국허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중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제주도에 존치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관광객 유치라는 제주도 무사증입국허가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최근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우리 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멘 국가 국민을 6월 1일부로 부득이하게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허가를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1. 예멘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무사증 없앰 -> 우리도 없앰 (상호주의)
2. 근데 제주도에서 그냥 무사증 ㅇㅇ 유지 중. 근데 제주도로 난민 쏟아져서 관광객땜에 제주가
자체적으로 예멘 무사증 유지했는데 법무부에서 관광객도 아닌데 왜 난민에게 무사증 주냐고 제주 무사증에서 예멘 제외시킴
유엔 가입한 나라들은 난민거부권 욕먹을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