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조선일보 ‘기사·광고 거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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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628.html?_fr=mt1#csidx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좌담회, 특집기사 등의 게재를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10억원에 가까운 법원 예산 일부를 광고비로 지급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기사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국고횡령 예비’ 혐의로 수사할 사안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문건 196개 가운데 2015년 4월25일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이 함께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 등을 보면, 당시 행정처는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하고 조선일보 쪽에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지상 좌담회, 조선일보 내부 필진의 칼럼과 외부 기고문 게재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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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은 이어 “조선일보를 조사주체로 할 경우,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지급할 용역대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을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대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법원 예산 가운데) 일반재판운영지원 일반 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지원 세목(1133-210-01) 9억9900만원이 편성돼 있다”라고 구체적인 지출 세목까지 적시했다.
조선일보에서 상고법원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는 없다. 그러나 상고법원 보도와 관련해 협찬금·광고비 등이 대법원에서 조선일보로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계획대로라면 국고횡령 예비 혐의로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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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문건이 작성된 직후 <조선일보>에는 상고법원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2015년 4월 말과 5월 초에 걸쳐 행정처 문건이 작성된 뒤 5월19일부터 6월 초까지 관련 기사와 칼럼, 기획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5월28일 1면과 3면에 걸친 기획보도는 ‘상고법원 논의, 국민입장에서 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에 연 3만7000건이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9월20일치 행정처의 ‘조선일보 보도요청 사항’ 문건 뒤에는 10월21일 특별기획과 11월4일 사설로 상고법원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31일 “법원행정처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무관합니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만일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된 것처럼 보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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