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주재원으로 외국 나가는 집을
제가 전세로 구했는데요.
계약시에 아무 말이 없다가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주인의 주소를 본인의 집에 그대로 두고 외국에 가겠다고 하네요.
제가 이사후에 세입자 확정일자 받으면
세입자로서 제가 받는 권리보호에 아무 지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불편한 문제같은 거 뭐 있을까요?
이사 일주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좀 그러네요.
주인이 주재원으로 외국 나가는 집을
제가 전세로 구했는데요.
계약시에 아무 말이 없다가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주인의 주소를 본인의 집에 그대로 두고 외국에 가겠다고 하네요.
제가 이사후에 세입자 확정일자 받으면
세입자로서 제가 받는 권리보호에 아무 지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불편한 문제같은 거 뭐 있을까요?
이사 일주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좀 그러네요.
주인이면 지장없어요 해외나갈땐 많이들 그렇게 둬요
저희 형님도 그렇게 양해구하고 주재원으로 나가셨어요
저도 사정상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해서 같이 있었는데 가끔 사시냐고 인구조사?같은거 해서 네네 하고 그랬어요.
피해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