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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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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신청

... 조회수 : 2,481
작성일 : 2018-07-30 16:45:13

아이가 대학생 한명 고등학생 한명인 직원이 있는데 자녀 학자금 신청을 했습니다.

사규상 전액이 가능한데 타기관에서 수혜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제하고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알기로는 맞벌이 가정이고 와이프 되시는 분도 대기업에 근무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침 그 기업에 다시시는 분이 있어 여쭤보니 그곳도 100%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금 신청서를 보니 전액을 신청하셨네요.

이러한 경우 제 판단에는 지급될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셔요?

워낙 사나운 분이라.. 이야기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IP : 121.133.xxx.8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심사
    '18.7.30 4:47 PM (223.39.xxx.166)

    회사에서 심사를 님이 해서 지급 하는 자리 신 지...

  • 2. .....
    '18.7.30 4:48 PM (221.157.xxx.127)

    와이프는 신청안하겠죠 뭐

  • 3. ..
    '18.7.30 4:53 PM (121.133.xxx.87)

    심사님.. 제가 관리부서라서 그렇습니다.
    생각같아선 올리신 금액 지급해 드리고 싶은데 윗선에서 사규를 체크하고 해당 증빙을 수합하여 지급여부 가부를 심사하라고 합니다.
    제 맘같아선 올리신대로 해드리고 싶은데 ..
    왜냐하면 이 회사에 오래 다녔고 공무원도 아닌데 타기관 운운하기엔 좀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 4. ..
    '18.7.30 4:55 PM (121.133.xxx.87)

    그런데 사규상에 저렇게 명확히 나와있고
    문제는 저 분이 몹시 사나운 성격의 소유자라서 말이 안통할것 같아 고민스럽네요.
    무려 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걸린 것이라.. 아무래도 제가 직접 지급거부 사유를 말하면
    불복하실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 5. .....
    '18.7.30 5:00 PM (221.157.xxx.127)

    원칙대로 해야죠 뭘

  • 6. 심사
    '18.7.30 5:01 PM (223.39.xxx.166)

    심사숙고 하셔야 해요
    아래 말 하신 대로 부인은 신청 안 했을 수도 있고
    급여 통장 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대학은행계좌로 나가는 게 아닌 지요

  • 7. 코코리
    '18.7.30 5:03 PM (39.112.xxx.143)

    뭐라해도 원칙대로하심됩니다
    대신지급거부사유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상황이시끄러운환경이 되면 님의윗상사에게 넘기셔야죠
    님이 해결해야할일이 아닌데요

  • 8. ...
    '18.7.30 5:04 PM (121.133.xxx.87)

    제가 알아본 쪽도 그 기업 관리부서인데 그분에게 물어봐서 수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그점도 우려됩니다. 일종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자료일테니 요새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척 강화가되어서요.

    이래저래 난감한 일입니다.

  • 9. 학자금
    '18.7.30 5:05 PM (211.59.xxx.198) - 삭제된댓글

    등록금한도내에서 타기관에서 받은것 제하고 지급하는거 맞아요. 대학계좌로 입금하는거구요.

  • 10. 심사
    '18.7.30 5:07 PM (223.39.xxx.166)

    대학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 가 지지
    않을 거예요
    괜히 엄한 사람 잡다가 큰 소리 날 수 있어요

  • 11.
    '18.7.30 5:13 PM (219.248.xxx.134)

    남편 대기업, 부인 공무원인데 둘 다 받던데요

  • 12. .....
    '18.7.30 5:34 PM (221.157.xxx.127)

    윗님아 공무원은 대학학자금 지원이 아예없어요

  • 13. dlfjs
    '18.7.30 5:37 PM (125.177.xxx.43)

    이중으론 안되던대요

  • 14. hakone
    '18.7.30 5:39 PM (203.249.xxx.99)

    궁금한데요 그러면 배우자가 대학 학자금 지원이 되는 회사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건가요?

  • 15. ..
    '18.7.30 5:41 PM (211.59.xxx.198) - 삭제된댓글

    이중지원은 안되구요, 공무원학자금은 고등학교까지만 됩니다.

  • 16. ..
    '18.7.30 5:46 PM (112.164.xxx.135)

    남편 회사는 대학 개인계좌에 등록금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하면 며칠 내 남편 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그 부인 회사에서도 학자금
    지원 받앗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17. 이건
    '18.7.30 7:10 PM (175.223.xxx.70)

    그냥 이중수혜가 안되는데 혹시 타 기관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지원을 받으신게 있나요?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그냥 진행하면 되죠.
    원글은 확인을 한거고 만약 상대가 거짓말한거라면 그때부턴 그 사람 책임. 원글이 조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사적감정으로 보여요

  • 18. ...
    '18.7.30 8:04 PM (122.34.xxx.84) - 삭제된댓글

    저희는 배우자 회사 급여담당부서에 담당자랑 통화하고 안받았다면 담당자 이름 적어놓습니다.
    공립학교이고 작년까지 교육공무직 학비수당 지급할 때 배우자 회사에 지급여부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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