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시 확인사항 질문이요~
한달 정도 남았는데 얼마전 내용등명으로 그 세입자가 3억에 전세금을 보증으로 농협에서 융자를 받았더라구요. 세입자는 아직 저에게 애길 안했구요.
전새를 보증으로 주인 허락 없이 융자를 받을수가 있나요?
이 경우는 제가 농협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아 다행이라 하지만 (왜냐면 융자 반횐채무가 집 주인에게 승계 되더라구요) 만닐 못 그럴수도 있잖아요.
만기시 전세금을 돌려주며 제가 확인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주어없음
'18.7.26 5:42 PM (124.111.xxx.207) - 삭제된댓글원글님 집주인 아닌가요?
원글은 집주인인데,
전세 세입자가 혼자서 농협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거 잖아요.
그런데 그 세입자가 한달후에 나갈 예정인데,
갑자기 원글(집주인)님한테 농협에서 " 세입자 개똥이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므로, 집주인은 제3채무자다~ 어쩌고 저쩌고~ " 이렇게 내용증명이 왔다는거잖아요.
근데 그게 법원에서 온 서류는 아니고,
농협이 자체적으로 보낸거 잖아요?
일단, 제가 생각에는
집주인과는 무관하게, 집주인의 승낙이 필요없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므로
농협이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집주인한테 하는 얘기는 신경쓸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농협이 법적조치를 취해서 법원에서
원글(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보증금을 가압류 할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 조치에 취하면 될거 같아요.
농협에서 내용증명을 보낸것으로 보아,
조만간 법원에서 원글님을 제3채무자로 해서
보증금을 가압류 한다는 통보가 올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법원이 요구하는대로 따르면 돼요.
농협이 원글님한테 내용증명을 보낸이유는
원글님을 어떻게 할려는게 아니라,
채권자(농협)로서 법원에 전세보증금 가압류등기를 하려는 과정일뿐이에요.2. 주어없음
'18.7.26 5:45 PM (124.111.xxx.207)원글님 집주인 아닌가요?
원글은 집주인인데,
전세 세입자가 혼자서 농협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거 잖아요.
그런데 그 세입자가 한달후에 나갈 예정인데,
갑자기 원글(집주인)님한테 농협에서 " 세입자 개똥이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므로, 집주인은 제3채무자다~ 어쩌고 저쩌고~ " 이렇게 내용증명이 왔다는거잖아요.
근데 그게 법원에서 온 서류는 아니고,
농협이 자체적으로 보낸거 잖아요?
일단, 제가 생각에는
집주인과는 무관하게, 집주인의 승낙이 필요없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므로
농협이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집주인한테 하는 얘기는 신경쓸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농협이 법적조치를 취해서 법원에서
원글(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보증금을 가압류 할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 조치에 취하면 될거 같아요.
농협에서 내용증명을 보낸것으로 보아,
조만간 법원에서 원글님을 제3채무자로 해서
보증금을 가압류 한다는 통보가 올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법원이 요구하는대로 따르면 돼요.
농협이 원글님한테 내용증명을 보낸이유는
원글님을 어떻게 할려는게 아니라,
농협은 채권자로서 법원에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기 위해, 그 증거(임차인이 제출했을 전세계약서,내용증명)를 가압류 신청 서류에 첨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보낸것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법원에서 보증금 가압류한다는 통보오면
그때부터는 법원이 요구하는대로 있는 그대로 답변하고, 하면 됩니다.3. 전세금은
'18.7.26 5:51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전세 만기 전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금 상환 물어보세요. 종류가 여러가지인지 어떤건 세입자 바로 주고 세입자가 은행에 갚든 안갚든 세입자 문제인 경우도 있었구요.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하는 것도 있어요. 은행에 전세대출 상환 꼭 물어보세요.
4. 네
'18.7.26 6:16 PM (222.234.xxx.88)그건 그런데. 4억천에 대출을 3억 할 수 있는것도 꽤 큰 대출이고 주인 허락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5. 대출금
'18.7.26 6:58 PM (221.151.xxx.226)전세금 중 80프로까지 대출 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세입자도 뒤늦게 대출받아 전세끼고 다른데 집산다고 대출받는다고 먼저 통보하고 대출받고 나서 은행에서 발급한 질권설정통지서가 법무법인에서 통해서 집으로 왔네요. 임대기간 만료되거나 재계약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6. 그렇군요
'18.7.26 7:14 PM (222.234.xxx.88)다들 감사합니다.^^